최근 편의점 근접 출점이 논란이다. 부산 송도에서 같은 건물 아래 두 개의 편의점이 들어선 것이 문제가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근접 출점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편의점 근접 출점을 막을 길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골목길 두고 두 개 편의점
16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 GS25 편의점은 최근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았다.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갑자기 CU 편의점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두 매장의 거리는 5m 정도로 사실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로 생긴 CU는 기존에 bhc 치킨집이었다. 하지만 돌연 지난 5월경 치킨집이 문을 닫더니 하루아침에 편의점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이에 GS25 측은 매장 앞에 '상식은 비상식을 반드시 이긴다'는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업종 변경을 한 CU 측도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 것을 알고도 같은 업종으로 매장을 바꾸게 된 이유는 건물주가 치킨집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담배 판매권은 기존 bhc 치킨집이 갖고 있어 기존 GS25의 매출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편의점 근접 출점은 앞서 지난 7월 부산에서도 논란이 됐다. 부산 송도 해변가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8년 동안 장사를 해 온 GS25 바로 아래 반지하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선 것이다. 한 지붕에서 두 개의 편의점이 함께 있는 독특한 모양새가 됐다. 이후 논란이 가중되자 세븐일레븐 본사는 해당 매장을 철수했다.
편의점 업종 근접 출점 제한 없어… 공정위 대책 마련 쉽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편의점 업종의 근접 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모범거래기준안에서 편의점의 도보 거리 250m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 규제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의 출점만 제한하고 있어 다른 브랜드 편의점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모범거래기준안이 강제성이 없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폐지됐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였으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 서로 다른 브랜드 간의 출점을 제한하게 되면 자유경쟁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고, 이미 출점한 가맹점주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공정위는 연말까지 편의점을 비롯해 전국 모든 대리점 실태 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전국 4800여 개 본사와 70만여 개 대리점으로 이번 실태 조사 이후 대리점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업계 간 상도의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편의점 업체들은 '상생 방안'에 근접 출점 자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서홍진 교육국장은 "출점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구수나 유동 인구를 계산해서 구매력을 따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며 "현재 편의점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규제와 함께 업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