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성이 높은 제품을 리콜할 때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와 TV광고·SNS 등으로 리콜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만 위해성을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전달매체 선정 등을 다르게 하고 있다. 등급이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제품들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이 물품 등의 위험성·위해강도·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또 위해성 등급에 따라 리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할 때는 우편·전화·문자메시지로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간지·TV광고·대형마트 등 물품 판매장소 내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SNS에도 알려야 한다.
위해성 2·3등급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제공되는 리콜 정보도 확대된다. 현재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 결과나 취약대상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리콜이유·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것"이라며 "산업부·식약처·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