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조원의 재산이 대물림되고, 이 중 35조원은 각종 공제 혜택을 등에 업고 상속세,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박광온 국회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2016년 사이에 273만7000명이 총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았고, 210만6000명이 총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았다. 9년간 총 533조4430억원, 연간으로는 59조2714억원이 상속·증여됐다.
그런데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000명(전체 피상속인의 1.9%)에 그쳤다. 증여세도 전체의 45.1%인 94만9000명만 냈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9년간 319조4962억원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된 것이다. 매년 35조4996억원이 상속·증여세 없이 대물림됐다.
상속·증여세에 붙어 있는 각종 공제 혜택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나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