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2심 재판이 이르면 27일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한 항고심 재판에서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의견 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에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뒤 90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27일 시간이 모자라서 종결이 어려우면 28일 연속으로 개정해서 2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했다.
27∼28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내년 1월 말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선고 기일은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린다.
재판부는 20일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22일 서류 증거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특검 증인으로 나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고, 이 부회장에게서 명함을 받았다"고 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 등 현안을 논의한 '1차 독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앞선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독대하고 뇌물 사안을 논의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추가 독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비서관이 추측한 내용을 토대로 특검 측 질문에 맞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