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화 연락이나 대면 접촉 등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계약 금액은 약 904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으로 방식을 바꾸자 경쟁을 피하고자 담합을 하게 됐다.
상용화평가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을 맡아왔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여러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 경쟁입찰 참여를 통해 공사를 낙찰을 받고 있다.
2012~2013년에는 삼우, 이레, 금영, 승화 등 4개사의 합의로 담합이 이뤄졌고 2014~2015년에는 5개 사업자간 합의(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와 3개 사업자간의 합의(이레, 금영, 남경) 등 2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회생 절차에 들어간 승화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총 9개 업체는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