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추진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개인 대 개인(P2P) 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거래소 거래는 규모나 빈도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