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백화점 '설 선물' 판도 바꿨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으로 백화점 설 선물세트 매출이 변하고 있다.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이 인기였던 지난 설에 비해 올해는 농·축·수산물이 들어갔거나,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설 선물세트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선물세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농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35.2%, 수산은 31.7%, 축산은 37.8%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은 이러한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 호조세가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선물세트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 설 선물세트 판매 매출은 전년보다 36.5% 늘었다

상품군별로는 한우(48.1%), 사과 ·배(41.2%), 갈치(40.7%), 자연송이(39.5%)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만~10만원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이 171.3%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대와 10만~30만원대 선물세트가 각각 60.1%, 10.7% 신장했다.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감소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달 5일부터 2월2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판매 매출(예약 판매 포함)이 지난해보다 35%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과 농산물의 매출 증가율이 각각 51.3%,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홍삼과 건강보조식품, 수입산 차가 대부분인 건강·차(-9.4%) 장르는 작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

5만∼10만원 선물 매출은 작년에 15% 감소했지만, 올해는 165% 대폭 증가했다.

신세계는 남은 설 기간에도 5만∼10만원 선물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한우 후레쉬 특선(9만9천원), 제주 한라봉 세트(8만원), 바다향 갈치(10만원) 등 신규 품목을 보강하고 실속굴비 다복(9만원), 둥시 곶감 다복(9만원) 등 주력 제품 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 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선물 판매에서 10만 원대 선물 매출이 급증해 전체 매출이 30%이상 늘고 있다”며 “설 선물 트렌드를 반영해 10만 원대 선물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고객 수요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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