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가 가맹점주들에 갑질을 한 것으로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 75명에게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본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일절 주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요구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18억1200만원 중 본사 부담 부분인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 일부를 본사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BBQ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점포 확장이나 이전이 없이 단순 리뉴얼 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20%를, 점포 확장 및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4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BBQ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실무 영업직원 및 팀장급 직원에게는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인사 평가에 10% 반영하는 등 전사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에게는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재계약 일정을 재통보하면서 리뉴얼이나 리로케이션 등 점포환경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폐점 조치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가맹점주도 "본사가 인수인계허가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BBQ는 본사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는 가맹점주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본인이 자발적 의사로 현재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또 BBQ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공사비용을 본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BBQ는 총 75명의 가맹점주들에게 공사비용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같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공정위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미분담한 행위가 2년 이상으로 상당 기간 이뤄졌고 다수의 점주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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