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사장실과 화물운영팀 사무실 등에 수사진을 보내 계약과 관련된 서류와 PC 저장 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항공사가 2015년 공개입찰로 체결한 위험물터미널 임대료 계약을 2016년 8월에 재계약하면서 업체를 상대로 임대료를 낮춰 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임대료는 85억원이었지만 공항공사가 이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물터미널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화물 가운데 위험물로 분류된 물품을 따로 반입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계약에 관여한 인천공항공사와 터미널 임차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임대료 인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