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을 해온 경북 김천지역의 레미콘 업체 6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공정위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업체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레미콘업체들은 또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입을 맞췄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도 적발됐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중 레미콘업체들이 법위반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으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