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 오류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에 나섰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오는 7월 3일 첫 킥오프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다. 개선방안은 올 하반기 중 마련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크게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제재 근거 마련 등 세가지가 골자다.
앞서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통해 1만2279건(약 27억원)의 대출금리 산정 오류가 나타난 사례를 적발했다. 이어 오류가 발생한 은행에 빠른 환급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며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출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경남·하나·씨티은행은 지난 26일 대출 금리 부당 청구와 관련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과 씨티은행은 7월 중, 하나은행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환급 조치에 나선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