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받았던 삼성증권 직원들 중 일부가 회의실에 모여 상의하며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씨(2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임 이씨(28)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11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다고 봤다.
더불어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원,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검찰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추산한 이번 사태의 손실액은 92억 원이다.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하는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유령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여기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하며 논란이 커졌다.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직원 21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