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쌍방 폭행하고 함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연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종범이 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최종범이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최종범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종범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최종범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