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의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았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사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