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소상공인에게 장애 사실을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주문 전화 또는 카드 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오는 12~26일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 사실을 접수한다. 서비스 장애 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 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뒤 인근 주민센터에 장애 사실을 제출하면 된다. KT는 제출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이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KT는 위로금의 상한선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위로금이지 피해 배상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장애 기간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기회 비용에 대한 위로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KT는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른 이용 요금 감면안도 구체화해 내놓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4일 이후 이틀간 서대문구와 인접한 마포구 내 신용카드 결제액이 전주 주말보다 30억58만원(5.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유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 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 케이블을 기반한 인터넷 이용 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일반 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각각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간 사용한 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 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 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 케이블을 기반한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각각 적용된다. 무선 가입 고객은 통신 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 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 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 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요금 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 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다. 또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사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역 인근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