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크린 골프장·네일숍·자전거 판매점·악기점 등에서도 건당 10만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새해부터 '골프 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했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무 발급 업종은 돌이나 회갑, 행사 촬영 등 전체 하위 업종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추가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 거래분이다. 업체 측은 이 경우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계좌 이체 거래도 발급 대상이며, 10만원 이상을 나눠 지급할 때도 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대금 20만원 중 신용카드가 15만원, 현금이 5만원인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1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2010년 32개 업종에서 내년 69개 업종까지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 대신 국세청은 발급 의무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제재를 거래 대금의 50% 과태료에서 내년부터 거래 대금의 20% 가산세로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과태료 수준이 과중하다는 위헌 소송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점을 고려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신고 금액의 20%, 거래 건당 50만원·연간 동일인 200만원) 지급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