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자녀 세액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 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3인 가족(자녀 1명)은 근로자 총급여가 2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독신자는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