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시대, 배달형 매장·공유 주방 뜬다


각종 규제는 숙제
 
각종 규제는 배달형 매장과 공유 주방 사업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정부가 배달 음식에도 일회용품 규제를 검토 중인 게 최대 걸림돌이다.

배달 음식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현재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규제 품목들과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사실상 배달도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업계는 정부의 규제가 급속도로 커지는 배달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한다.

한 자영업자는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면 인력과 시간이 더 투입되기 마련"이라며 "이는 최저임금과도 맞물린다. 용기 자체를 다회용이나 대체재로 바꾸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여전히 풀기 힘든 난제"라고 말했다.

공유 주방은 더 큰 위험 요소가 있다. 셰프 등 개인에게 사업 면허를 주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행법상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결국 공유 주방을 하는 위쿡이 사업자 면허를 내는 구조다.

또 공유 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배송해 판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공유 주방 이용자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업 대 소비자 간 거래(B2C) 영업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공유 주방 이용자가 초콜릿을 만들어 다른 판매 업체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B2B)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정부는 정책 수정을 검토 중이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선 식품제조업·판매업·가공업 등 외식업 사업자에 '독립된 작업장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 휴게소(부산 방향)에 한해 2년간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 창업을 허용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 주방은 신규 영업자의 투자 비용 부담과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위생 관리나 안전성 강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법 개정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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