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5개 회사의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고,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도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과거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이력 등이 없다는 점에서도 김 의장에게 공시 누락을 용인할 의사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카뱅)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