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예치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사 계좌로 받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교육 등을 지시하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폐업 등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한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가맹 사업 개시일 전 공휴일인 날에 가맹금을 받았는데, 은행 등에 예치하기가 어려워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은행 등 예치금을 받는 기관과 사전 조율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 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과 사업자의 부담 내용·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이 담겨 있고,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 업체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 정보가 적혀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었고,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15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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