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반려동물 등록하세요…안 하면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31일까지를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반드시 반려동물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는 것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인 가구와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 또 은퇴 가정 등에서 반려동물 입양이 활발해졌고, 우리나라는 쉽게 반려동물을 살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그만큼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사망했을 때, 보호자가 바뀌었을 때, 식별장치 분실 등 정보가 바뀌었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정보 등록이나 변경은 인터넷 사이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 가능한 병원을 검색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찾아가면 된다. 시·군·구청 또는 동물 보호 단체·동물 보호 센터 등에서 접수할 수도 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전자칩·외장형 전자태그·등록 인식표 3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