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억원이 넘는 집에 사는 1주택자가 따로 전세를 드는 경우에 전세대출을 받는 게 까다로워진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보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는다.
즉, 이 두 곳에서 전세보증을 받는 ‘공적 전세보증’이 앞으로 9억원이 넘는 집을 새로 사는 사람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시가로 9억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도 다주택자, 집이 두 채 이상인 가족은 이 전세보증을 받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다.
현재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공적 전세보증을 내주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다가 새로 거주하는 집이 9억원이 넘는 1주택 가구에는 전세보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제한이 또 하나 생긴 것이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보통 전세대출 기간이 2년인데, 이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도 문제없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