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날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한금융 회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과거에 철저하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한 사람과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결과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꾼 적도 없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조 회장은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실을 바탕으로 금융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관리자로서 회사를 위한 직무를 충실하게 집행하고 채용업무 전방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2013~2016년 신한은행 직원 채용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인사부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그 외 실무자인 윤모씨와 이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300만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겐 1년과 300만원, 또다른 이모씨에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한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