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의미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형제나 자매·남매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족한정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만 해당한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자주 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과 형제·자매 한정으로 지정하면 된다.
반대로 형제·자매가 자주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때만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할 수도 있다. 지정한 기간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에서 ‘누구나운전’으로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