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22일 '강정호의 상벌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린다'고 밝혔다. 강정호 측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인 강정호는 이번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지난 4월 국내 복귀 의사가 세간에 알려진 강정호는 KBO 리그에서 뛰려면 넘어야 할 단계가 있다. 바로 징계다.
피츠버그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 삼성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 과정에서 넥센 시절 두 차례 구단 미보고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던 게 확인돼 음주운전 삼진 아웃 대상자로 판명됐다.
당시 KBO는 강정호의 소속(메이저리그)을 고려해 즉각 징계 과정을 밟지 않았다. 국내 복귀를 위해선 우선 음주운전 징계를 소화해야 한다. 현행 야구규약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대상자다. 그러나 앞서 넥센 시절 저지른 두 번의 음주운전을 이 규약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관련 규약이 강화된 건 2018년 9월인데 미보고 음주운전은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 각각 일어났다.
강정호는 미국 진출 당시 프리에이전트(FA) 신분이 아니었던 터라 넥센(현 키움)에서 임의탈퇴 선수로 처리됐다. 국내 보류권을 키움이 갖어 돌아오려면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키움은 일단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계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약대로 3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사실상 국내 복귀가 불발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