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 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25일 홈페이지에 위반행위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한다.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 행위가 신고 대상이며,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