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을 두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는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음저협의 요구를 수용하면 (저작권 관련) 비용이 6~7배 인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작권료가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서비스 이용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생각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요금 인상을 고민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티빙, 콘텐츠웨이브, 왓챠는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음저협과 음악 저작권 관련 협의에 나섰다. OTT 서비스 초기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저작권 사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비용 산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당초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5%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는 콘텐트 제공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일반 방송사처럼 약 0.6%의 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어 문체부는 올해 1.5%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요율을 올리는 징수 규정을 확정했고, 이에 불복한 OTT음대협은 승인 취소소송을 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송할 때 OTT는 1.5%, 방송사 앱이나 홈페이지는 0.75% 요율을 반영해 비용을 낸다"며 "같은 콘텐트를 서비스하고, 음악의 기여도가 다르지 않은데 요율이 2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IPTV, 케이블TV와 달리 OTT에만 차별적인 요율을 적용했으며, 협의체도 저작권 권리자 위주로 구성해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의 징수 규정은 당분간 이행할 방침이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해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음저협은 OTT를 별도 매체로 구분한 여러 국가가 평균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 OTT 업계는 창작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