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하정우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0만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을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에 지난 8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000만원의 벌금과 8만 8749원의 추청 명령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하정우 측 변호사는 "(하정우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솔한 판단 죄송하다"며 "피고인의 트러블이 상당했고,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안좋아져서 지인에게 (치료를) 추천 받았다. 불법성이 미약하다. 참작해 달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손해배상을 해준 건도 있다"면서 "소속사 직원들의 생계 문제도 있다.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작품)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