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계약을 준비한다.
쌍용차는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고,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3개월이 지나면 협상권은 소멸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협상권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면 쌍용차가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할 수 있고, '에디슨모터스가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중순까지 2주간(10영업일) 쌍용차를 정밀실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해 7000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정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계약이 체결되며, 이르면 이달 말 투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체결일도 미뤄진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