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5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늘어날 수 있는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1∼2021·9)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10건 중 9건(87.2%)이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내용이었다.
유사 콘도 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이나 펜션 등을 소비자가 일정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콘도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 또는 유리한 조건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콘도 회원권과는 차이가 있다.
유사 콘도 회원권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 해제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7.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가 23.6%에 달했다. 콘도 회원권은 방문판매(78.9%)나 전화권유판매(6.3%)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충동구매 우려도 컸다.
소비자원은 전화로 무료 숙박권 제공이나 이벤트 당첨을 이유로 주소를 요구한 뒤 소비자를 방문해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