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알렸다.
정형돈은 앞서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이 삽입돼 논란을 빚었다. 정형돈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자막으로 자진 신고 의사를 미리 밝혔다.
경찰은 정형돈에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