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