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전병우(30·키움 히어로즈)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병우에게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내렸다.
전병우는 지난 26일 잠실 LG 트윈스전 7회 초 주심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항의하면서 배트를 던져 퇴장 조처됐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1항에 따라 제재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병우는 올 시즌 47경기에 출전, 타율 0.206(126타수 26안타) 3홈런 10타점을 기록 중이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