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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 사유 충분하지 않아…해임시 200억원 배상해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민 대표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열어둔 셈이다.법원은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다.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내부감사 결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의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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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인데 벌써 감독 4명 떠났다…K리그 사령탑 잔인한 잔혹사

K리그 사령탑이 또 물러났다. 개막 석 달도 채 안 돼 벌써 네 명째다. 현재 입지가 흔들리는 다른 감독들도 적지 않아 K리그 사령탑들을 향한 칼바람은 앞으로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이번 시즌 네 번째로 물러난 감독은 대전하나시티즌을 이끌던 이민성 감독이다. 지난 21일 성적 부진을 이유로 지휘봉을 내려놨고, 구단도 숙고 끝에 이 감독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였다. 지난 2020년 12월 부임 후 3년 5개월 만의 결별이다. 이민성 감독은 대전을 8년 만에 K리그1 무대로 승격시킨 데 이어, 지난 시즌엔 공격적인 축구로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며 팀의 잔류를 이끌었다. 다만 이같은 성과는 당장의 성적이 중요한 프로의 세계 앞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 2승 5무 6패, 리그 최하위로 떨어지자 이 감독은 결국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놨다.이로써 이번 시즌 개막 후 물러난 K리그 사령탑은 네 명으로 늘었다. 지난 3월 성남FC(K리그2)가 K리그2 개막 세 경기 만에 이기형 감독을 경질한 게 시작이었다. 이후 약 보름 만에 단 페트레스쿠(루마니아) 감독이 전북 현대 지휘봉을 내려놨고, 2주도 채 안 돼 최원권 감독도 대구FC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여기에 한 달여 만에 이민성 감독까지 사퇴했다. 지난 3월 개막해 아직 3개월도 채 안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돌아보면 매우 빠른 속도다.당장 ‘2부 강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K리그1에서는 감독도, 구단도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물러날 당시 전북은 리그 최하위였고, 최원권 감독 역시 대구가 11위까지 처지자 결국 지휘봉을 내려놨다. 이민성 감독이 물러난 시점 역시 대전의 최하위 추락 시점이었다. 앞으로도 강등권을 전전하는 팀들의 경우 가장 먼저 감독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K리그1은 최하위가 강등되고, 10위와 11위도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야만 잔류할 수 있다. 최대 세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구단이나 팬들의 압박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감독들이 거취를 결단하는 속도도 빨라진 모양새다. K리그2 감독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신임 감독이 부임했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운영되는 구단보다는 당장 ‘1부 승격’을 목표로 두고도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구단들을 중심으로 사령탑 교체 바람이 거듭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수원 삼성이 대표적이다. 1년 만의 승격은 물론 무패 승격을 자신하던 수원은 최근 4연패 늪에 빠지면서 5위까지 떨어졌다. 결국 수원 팬들은 지난 충남아산 원정 0-1 패배 직후 구단 버스를 막아섰다. 이미 경기장에선 염기훈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기도 하다. 빠르게 분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원뿐만 아니라 수년째 승격에 도전하고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다른 감독들 역시도 구단이나 팬들의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한 K리그 구단 고위 관계자는 “K리그1은 10위도 강등될 수 있고, 한 번 강등되면 다시 올라오기가 정말 어렵다. 2부 강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만큼 당장의 순위와 성적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승격에 실패하면 또 1년을 2부에서 보내야 하는 K리그2 구단들도 조급한 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물론 (감독 교체에 대한) 리스크도 크지만 분위기를 바꿔야 할 때 구단도, 팬들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결국 감독 거취다. 그것이 감독들의 숙명”이라고 했다.김명석 기자 2024.05.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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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희진 ‘경영권 탈취 기도’ 수사 박차…배임 혐의 입증될까 [왓IS]

경찰이 하이브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낸다. 조지호 서울시 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고발 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제출 자료 분석을 마쳤고 고소인 측에서 지난 17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이후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번주 중 고소인 측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부터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특히 고발장이 접수되기 불과 한두 시간 전,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이브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여러 외부 투자자와 미팅을 진행했고 미팅 전, 후 민 대표와 경영진 사이 경영권 탈취 모의 과정으로 보이는 대화가 오고간 점,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민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에 쌓인 불만을 푸념하며 나눈 대화였을 뿐이라며 경영권 찬탈 기도는 하이브 측 억측이자 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후 어도어와 하이브는 다양한 이슈를 수면 위로 띄우며 공방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홀대, 방만 경영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고, 하이브는 어도어 측의 일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 수정 요청을 하며 사실상 어도어 경영권을 획득하려 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서 상 뉴진스의 전속계약 및 해지 등의 권리를 어도어 이사회 아닌 대표이사 권한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뉴진스를 사실상 소유하려 했다는 입장으로 맞섰고, 이에 민 대표 측은 사실무근 입장을 밝히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해 논란이 있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민 대표 측에 사임을 요청했으나 민 대표가 감사에 임하지 않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임 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채택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요청하며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지난 17일 진행됐고, 변론 역시 도돌이표 양상으로 이어졌다.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진위는 가처분 인용 기각 여부 결정에 핵심이 될 전망이지만 현재 이 사안이 경찰 조사 단계인 만큼 가처분 심문기일에 양측은 1시간 20분 넘도록 팽팽하게 공세를 주고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경찰 역시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민 대표 배임 혐의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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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요건 ‘배임’, 입증 책임은? [IS포커스]

“5년 약정이 있으며, 경영권 찬탈을 기도하지 않았다” VS “주주간계약 위반, 대표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있다”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민 대표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 열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걸린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둔 시점.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 대표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필승 카드였다. 그만큼 심문 기일은 민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 “경영권 탈취 기도? 선관주의의무 다했다”…도돌이표 핑퐁게임 양측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다수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립되는 주장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계약서에 5년의 대표직 유지 기한이 명시돼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기도 주장은 카톡 대화 내용를 짜깁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바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어도어 가치를 떨어뜨린 배임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이나 뉴진스 멤버들에게 앞뒤 다른 태도로 임한 점, 뉴진스 멤버들을 사실상 가스라이팅 해왔다거나 경영권 탈취 준비 과정에서 멤버들의 부모를 앞세운 점,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는 모의를 한 점 등을 카톡 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밀어내기 등 이슈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경영권 탈취 및 모회사에 중대 손실을 입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며, 무속인 의존 경영을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폭로하기도 했다. ◇ 결국 쟁점은 배임 여부…혐의 단계서 가처분 법리로 가능한가 양측의 변론 내용은 지난달 25일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감사 개시 이후 양측이 무수히 내놓은 공식입장 및 반박문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뿐, 대체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외 새롭게 등장한 사안은 없었다. 다만 심문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주주간계약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다면 약정기간 만큼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민 대표의 해임사유는 사실상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지만 현 시점 이 건은 하이브 측 고발로 수사에 돌입했을 뿐, 유무죄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재판부가 해당 가처분을 기각할 법리적 근거로 삼기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 하이브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민 대표가 해임될 수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이 아직 판결나지 않은 혐의를 처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민 대표 외 경영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다 적나라하게 소개,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면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또 “위임계약은 일정 기간 보장한 특약이 있다 해도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임기 전 해임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상법 제385조를 근거로 들며 민 대표 해임 의지를 굳게 밝히는 한편, 가처분을 기각해 하이브 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길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했다. 하이브 측이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불가 사유로 무속경영과 성인지감수성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수 사례를 폭로하듯 변론하자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로 말하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주주간계약 상 의결권구속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정이 존재하지만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물었고, 하이브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배임횡령 여부, 주주간계약 위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거듭 물었다. 하이브 측은 배임횡령 관련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순 없지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표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임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상 해임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선)배임, 횡령 한 경우여야 하는데?”라고 반문했고 하이브 측은 “그걸 유죄판결로 보진 않는다”고 답하면서 주주간계약위반 사례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을 언급했다. 또 대표직 유지 불가 중대결격 사유로는 무속인과 직장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들었다. 이후 재판부는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대해 정확한 근거 판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하이브 측에 근거 자료를 물었고, 하이브 측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출 자료는)대부분 통설”이라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채권자(민희진)가 스스로 해임사유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하이브 측은 “부존재 증명이라는 게 존재증명보다 통상 힘들긴 하지만 피보전권리를 성의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부존재)증명의 부담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돼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지, 가처분이 기각돼 민 대표의 해임 절차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만큼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대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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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뉴진스 차별·감사과정 위법" VS "민희진 목표는 오직 돈" … 1시간30분 날선 공방 [종합]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두고, 민희진 측이 법원에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첨예한 대립 속 진행됐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대립 양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전개됐다. ◇민 대표 측 “하이브 주장, 해임사유 안 돼…의결권 막아야” 먼저 변론에 나선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하 민희진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 대표가 데뷔시킨 뉴진스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언급했다. 민희진 측은 특히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예외 사유가 있으나 채무자(하이브) 주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 수정 논의 과정을 소개하며 “사실상 영구히 경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하이브 측이 설명한 것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돼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수정협상 내용을 봐도 경영권 찬탈 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요구했다고 하이브 측이 주장한 점에 대해선 “아티스트 전속계약이나 주요 용역계약은 어도어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언급은 있지만, 이를 두고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 해지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에서 비롯된 항의 관련해서는 “뉴진스 부모들이 크게 분노해 전화와 문자를 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희진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특히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훼손시켜 어도어 가치 떨어뜨린 배임혐의라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하이브의 감사 돌입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민희진 측은 “2차 내부고발 이메일에 대한 회신이 4월 22일 오전에 왔고, 오후 1시 27분부터 감사가 시작됐다. 이는 상법 규정에 위반된다. 영업보고 요구를 먼저 한 뒤 자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보고 내용 활용할 필요 있다고 할 때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이브 측은 그런 게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 하이브 측 “민희진 대표 중대 해임사유 존재”이에 대해 하이브 측도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 억지로 늦췄다거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민희진이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고,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 다 망하고 우린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등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논란 관련해 “‘아류’ ‘카피’ 등의 자극적인 말로 아일릿을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모호한 톤앤매너라는 표현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뉴진스에 대한 민희진의 앞뒤 다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이브 측은 “본인은 뉴진스를 출산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오직 돈이다. ‘내가 아니면 뉴진스가 데뷔 못 할 상황이었는데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이익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측근들에게는 ‘뉴진스를 아티스트 대우 하는 게 힘들고 역겹고 끔찍하다’ 등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했다. 또 본인 부재시 멤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을 염두하며 ‘가스라이팅’ 해왔다는 주장도 했다. 하이브 측은 “인터뷰 진행시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말하고, 대본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도록 교육 시킨다. 아티스트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물기 원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관계를 ‘모녀 관계’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과 치밀하게 경영권 탈취를 준비해 온 과정에서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운 정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뉴진스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소비될 것을 우려하는 모 경영진의 말에도 주주간계약 이슈가 싫다며 부모를 먼저 앞세웠다”고 주장하며 “공익도 항거도 아닌 오직 사익 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사람의 악의가 시스템 후퇴시켜선 안돼” 방시혁 탄원서 제출…뉴진스 부모도 이날 심리 말미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하게 하려면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K팝이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말했다.방 의장은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동으로 멀티레이블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인간이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후퇴시켜선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좋은 창작 환경과 K팝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전체의 올바른 산업의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사태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즐거움을 전달하려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내리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민희진 무속 경영 하이브 주장에…재판부가 “법리로 말하라” 제어 하이브 측은 특히 민 대표가 “‘내가 주도를 못하니 시끄럽게 분쟁 이슈화시키자’며 부모는 주주간계약에 연관 없으니 리스크가 없다며 자신의 의도에 맞게 부모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하게 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서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고 모의(4월4일)했다”고 주장했다.또 하이브 측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잇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며 “밀어내기 등 이수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또 민희진의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무속인 의존 경영을 들었다. 하이브 측은 “해당 무속인에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고,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른다. 무속인도 민희진을 언니라 부르며 어도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했다. 6개월간 5만8천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이 방대하게 유출됐다. 데뷔조 멤버 선정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고, 한 연습생의 탈락 사유는 ‘귀신이 씌였다’ 등이 있었다. 직원 채용 과정에도 무속인이 연관돼 실제로 없는 TO를 만들어 입사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편향되고 왜곡된 성인지감수성, 상상을 초월하는 여성비하 발언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민희진 측은 “민희진은 경영권 관련해 모의한 적이 없다. 상상일 뿐이다. 하이브 동의 없이 실현 불가능함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라고 말한 것을 들은 바 없으며, 위약금 계산 주장 역시 대화 짜깁기에 부과하다. 어도어 경영진 역시 뉴진스 멤버들의 탈퇴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고 반박했다. 또 민희진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뉴진스 부모들이, 하이브의 부당 침해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고, 조치 취할 의무는 어도어의 의무다. 뉴진스 관련 항의 메일은 전속계약 위반하지 않고 전속계약 지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의 브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관련 주변 지인의 조언을 변호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 그 중 하나로 전속계약 해지가 포함돼 있었으나 민희진 스스로 이를 배제했다”고 강조했으며, 어도어 가치를 단기적으로 하락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법률적 쟁점 위주로 양측에 질의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라”며 계속된 하이브 측 발언을 저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받은 뒤 심리를 거쳐 3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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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탄원서 제출 “개인의 악의가 K팝 시스템 후퇴시켜선 안돼”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사임을 요구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어도어 최대주주로서의 의결권 사수에 나섰다.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이날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전개됐다. 심리 말미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하게 하려면 더 자유롭게 창작해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K팝이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말했다.방 의장은 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행동으로 멀티레이블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인간이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후퇴시켜선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좋은 창작 환경과 K팝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전체의 올바른 산업의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사태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즐거움을 전달하려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내리길 바란다”고 부탁했다.한편 이날 심리에 앞서 뉴진스 부모들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부모들은 민 대표 측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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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민희진 거짓말, 뉴진스 전속계약해지권 요구했다" 법정서 계약서 공개

하이브 측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구한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권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며 사임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날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선 주주간계약 수정협상 과정에서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체결 및 해지 등 관련 권한을 대표이사에 둘 것을 요청한 것 관련한 쟁점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대표가) 가져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아티스트 전속계약, 용역계약에 대한 언급이 돼 있는데 이는 어도어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에 관련 언급이 있다"며 "이를 두고 채무자(하이브)는 채권자(민희진)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거짓말"이라며 "(민희진 측 법무법인이) 하이브 측에 보낸 수정안을 보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날 공개된 계약서 일부에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갱신'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주장은 사리사욕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본분을 잊고 각종 위법행위 한 채권자가 계약을 방패막이로 해서 채무자(하이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본안 판결도 아닌 가처분으로 막아달라는 것"이라며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측 3인 완전 장악한 상황이다. 80%의 채무자(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게 된다. 이유 없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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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내부고발, 금전동기 아냐” VS 하이브 “수사과정과 법정서 밝혀질 것” [종합]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소속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 측이 ‘데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간섭 해결 및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이유로 반박한 데 이어 최근 불거진 풋옵션 및 경업금지 이슈 관련 의혹에 대해 재차 공식입장을 내놨다. 2일 어도어 측은 “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한다”면서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공식 입장문을 전달 드린다”고 민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내부고발을 비롯한 일련의 주장이 금전적 이득을 보다 많이 취하기 위함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영권 찬탈 역시 실체 없는 허위 주장이라 맞섰다.◇“경영권 찬탈? 실체 없는 헛된 주장”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라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어도어 측은 “감사 시작 후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는 어도어 부대표의 요구에 하이브가 부 대표에게 ‘가족을 생각하라’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 회유했고,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날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실제 이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됐다. 특히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주장이 악의적 짜깁기였으며 “민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이라 주장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부사장은 등기이사가 아니라 고발에서 제외했으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인센티브 금액 불만 아닌 결정기준 및 투명성”어도어 측은 또 민 대표의 인센티브 ‘20억’에 대해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는 것은 민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 시도”라고 주장했다. 내부 고발 후 감사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한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된다”며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경업금지 필요성 알지만, 불공정 노예계약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간 계약 주요 논점 중 하나인 경업금지 조항 일명 ‘노예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민 대표 측은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며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수정 제안 역시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풋옵션’ 30배수?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 반영 또 ‘풋옵션’ 관련한 여러 해석 관련해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했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다”며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으며,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이외에도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 첫 걸그룹’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무속인 지인 관련 공식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개인 비방 목적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했다는 점, 뉴진스 컴백 직전 감사 사실을 터뜨리며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강조했다.한편 민 대표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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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설득력 떨어지는 흑색 선전…뉴진스 생각한다면 그만하라” [전문]

어도어 측이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등 이슈 관련 장문의 공식입장을 내놨다. 2일 어도어 측은 “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공식 입장문을 전달 드린다”며 논란 관련 민 대표 측 입장을 전했다.그러면서 “어도어는 뉴진스 신보 발매 시점까지 아티스트의 활동 지원에 모든 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업계에는 민 대표가 올해 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어도어는 여러 차례 언론과의 대화 과정에서 뉴진스 노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이브가 아티스트의 소식이 아닌 다른 이슈를 확산시키는 언론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하이브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이러한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어도어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1. 경영권 탈취 관련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입니다. 또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입니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민희진 대표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경영진은 지금 민희진 대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고 회유했습니다. ‘협조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최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하이브는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애초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였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입니다.2. 금전적 보상 관련우선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봉이 아닌 ‘인센티브’가 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내부 고발 및 감사의 과정 관련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마치 실시간 중계처럼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이브에 되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는 어떤 답변을 하신 겁니까?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합니까? 더구나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4.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과 관련하이브는 이미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민희진 걸그룹,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뉴진스 부모님들, 당시 어도어의 임직원이 증인으로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쿠라씨, 김채원씨의 영입과 함께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되었고, 하이브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지분을 포기하며 어도어 설립 요청을 했고, 설립시 각종 분쟁을 견뎌내며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전시켜 데뷔시키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5.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관련하이브는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어도어 데뷔팀이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밝히는 것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어도어 데뷔 멤버 구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하이브는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지원 대표가 민희진 대표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박지원 대표와 민희진 대표 간의 SNS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이브는 관련없는 이유를 대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6.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기간 및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4월 25일의 공식입장과 달리, 전 언론에 배포되었던 하이브의 4월 26일 발표한 반박문은 주주간계약을 알리는 것을 민희진 대표의 책임으로 몰면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7.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관련하이브의 반박문 이후,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확인해 준 여러 후속보도들에서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알려 드립니다.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습니다.또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8.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관련뉴진스의 성공과 어도어가 단시간 내 이룬 놀라운 실적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한 이러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어도어의 매출, 영업이익의 기인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 그 가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K-POP을 선도하여야 할 하이브에서 논점과 무관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개인 비방 목적의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9.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지난 4월 22일 갑작스러운 감사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이를 발표한 것은 하이브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능한 '경영권 찬탈' 등을 주장하면서, 어도어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 이슈를 터트렸습니다.하이브는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희진 대표이사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입니다.이상의 내용이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 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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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사임요구에 사실상 불복…어도어 사태 장기화 불가피[왓IS]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했다. 사실상 하이브 측의 대표 사임 요구에 불복한 것.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주총 임시주총소집 허가를 요청하며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29일 하이브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가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이날 오전 발송했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감사를 진행하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민 대표는 소집 불응 이유로 △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고 둰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 등 두 가지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기도 관련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최종적으로 민 대표 등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5일 고발했고, 민 대표의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시주총 역시 민 대표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집하려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어도어 이사회 자체가 친(親) 민희진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이사회 소집 가능성은 애초에 낮았고, 하이브 역시 어도어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총소집 허가 요청을 접수해 뒀다. 다만 이 경우 임시주총 개최까지는 두 달 가량 소요될 예정이라 사태는 장기화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시기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국내 컴백 및 일본 정식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어 뉴진스 컴백에 부정적 요인이 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하이브와 어도어 모두 뉴진스의 앨범 발매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힌 만큼 컴백 일정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7일에도 신곡 ‘버블 검’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 발매 21시간 만에 1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열기가 입증됐다. 한편 민 대표는 하이브의 감사 및 고발 움직임에 반발,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부고발을 했더니 감사가 들어오더라”고 항변하는가 하면 “증거로 제시된 문서는 회사에 대한 푸념을 담은 사적 대화를 부사장이 메모한 것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 해명했다. 하이브의 고발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민 대표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만한 물적 증거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여론전도 치열하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는 옹호나 ‘국힙원탑’ 등의 추앙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민 대표가 직장 내 업무 과정에서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고 자의식이 지나치게 비대했다는 증언도 블라인드를 통해 나오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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