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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고금리에 커지는 곡소리…시중은행, 서민금융 지원 나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시중은행은 '금융지원'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금리를 감면해주기도 하고,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도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CEO들은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 등을 열고 고객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코로나19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기본을 바로잡고 고객과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독려했다. 금융권의 서민금융 지원 대책은 이미 시행 중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완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포인트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2'를 비롯해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2', 'KB 징검다리론' 등 4종이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우대금리 폭을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인상한다. 하나은행도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연 7%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대출 만기 도래 시 연 7%를 넘는 금리에 대해 최대 1%포인트까지 감면 지원하고 있다. 또 주요 거점 점포에 금융취약계층을 전담하는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마련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이번 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물론 금융취약계층 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으면서 대출 차주의 어려움이 커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르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이자 부담에 따른 어려움은 은행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서민금융 지원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19 07:00
경제

우리금융그룹, 미얀마 상공회의소연합회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협약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4일 ‘한-미얀마 비즈니스포럼’에서 미얀마 상공회의소연합회(UMFCCI)와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우쪼민윈 미얀마 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대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 미얀마 양국의 기업은 상대국가 진출시 행정절차, 금융업무, 투자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우리금융그룹과 미얀마 상공회의소연합회로부터 받게 된다. 더불어 미얀마 상공회의소연합회는 우리금융그룹의 미얀마 비즈니스 확대와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2012년 미얀마 진출 이후 급성장하여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 최다인 59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 양곤사무소 및 우리파이낸스미얀마(40개), 우리카드 투투파이낸스(18개)가 운영중이며, 우리금융그룹은 농업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서민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병원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국내 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지원하게 됐다”며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미얀마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09.05 10:36
경제

무분별한 대출 막는 대출계약철회권 마련된다

최근 대출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자금난 부담을 줄이고자 공정 당국이 팔을 걷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제공하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신설했다.앞으로 신용 4000만원·담보 2억원 이하를 대출한 개인대출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리금과 부대비용 등만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충분한 검토없이 충동적으로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철회권이 만들어졌다. 다만 철회권 남용 방지를 위해 해당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사용을 제한했다.또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기존에는 법원의 가압류나 압류 결정이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별도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도 만기 전인 고객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객은 만기 전이어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두고 "건실하게 경영하고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갑작스런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 위기에 내몰릴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했다.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도 은행이 소비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먼저 해야하도록 개정됐다.은행이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도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시점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가압류나 압류 명령 통지가 발송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소비자나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또 은행의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지급방식을 개정했다. 5년이 넘은 무거래 예금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는 유예하고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며 "또 중소기업 등이 부당한 자금난에 휩싸이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0.19 12:00
경제

신한은행, 은행 혁신성평가 3회 연속 1위

신한은행은 28일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한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기술금융확산 부문을 비롯한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따뜻한 금융 등 항목에서 1등을 기록하며 전체 혁신성 평가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4년 10월 금융위원회가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한 후 3회 연속 수상이다.은행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기술기반 대출 및 투자 확대, 배점 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관행혁신, 투융자복합금융 및 신성장 동력창출, 배점 45점), 따뜻한 금융(서민금융지원 및 일자리 창출, 배점 15점)의 3개 분야에 2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성과가 우수한 은행에는 신보·기보 출연료율과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률, 공급규모를 조정하는 등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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