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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연임 제한 폐지’ 정관 개정안 의결…‘임원 구성 어려운 상황 반영’

대한체육회가 최근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회는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눈길을 끄는 건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건이다. 현행 정관에선 임원은 4년 임기를 보내고 1차례만 추가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어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까지 도전할 수 있는 구조다.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요 체육단체 임원의 장기 집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 및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체육회와 지방 종목 단체 등이 연임 제한 조항으로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종목 단체, 지방 체육회 등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한 것이 이번 개정안이 나온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 경우, 다시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가장 최근 축구계에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4선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관 개정안을 언급하는 등 말을 아끼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정 협회장은 올해 대표팀의 대표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 탈락,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실패 등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밖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역시 내년 초 3선 도전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이기흥 회장은 다가오는 2024 파리 올림픽을 마친 뒤 8월 대의원총회, 10월 전국체육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사격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는 모두 유예됐다. 대한테니스협회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채권자로부터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이사회 결의와 채무 탕감 확약서에 대한 공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다.대한사격연맹은 제7차 회장 선거 공고에서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상황임을 감안, 회장 인준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을 유예했다.끝으로 ▶보디빌딩 종목의 일반부 폐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한 대한 크라쉬연맹의 한시적 준회원 가입 ▶파리 올림픽 선수단 파견 계획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우중 기자 2024.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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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가처분 인용…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된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졌으며, 막바지엔 탄원서 전쟁도 벌어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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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하이브 vs 민희진 심리 핵심 포인트3..1조 증발의 책임은? [전형화의 직필]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가?”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의 핵심 포인트다. 김상훈 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이 “저, 재판장님, 무속인만 간단하게…”라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무속인 관련 주제를 이어가려 하자 “무속인 얘기 더 할 것인가. 안 하셔도 된다. 아니 그 얘기(무속인)는 서면으로 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며 끊고 바로 이 질문을 던졌다.김 부장판사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부속계약 효력에 관해 정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쓴 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쓴 것인가?”라고 하이브 측에 물었다.이날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재판부가 짚은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하이브로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받으면 안된다는 논지를 편 것인데,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다.이날 양 측은 지난해 3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 문구가 있는 만큼, 하이브의 의결권 사용이 제한되기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에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통설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상법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재판부가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다.하지만 재판부가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인정한다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주주간 계약서 상 단서 조항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날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히거나 △주주간 계약을 중대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 △업무상 중대 결격사유 등을 범할 경우 주주간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이 있다. 이 조항들에서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로서’ 상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법리로 이야기하라고 한 만큼, 그간 하이브가 주장한, 어도어 대표로서 민 대표가 자행했다는 배임 , 무속경영 등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 쟁점이 될 듯하다.하이브가 감사를 진행한 어도어 소속 스타일리스트가 횡령 혐의가 있고 이걸 민 대표가 묵인한 것, 하이브에서 S부대표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하이브의 주식을 감사 일주일 전에 매도한 것과 관련해 S부대표와 민희진 대표 등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 등등이 구체적인 사유로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를 재판부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그간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의’ 등에 대해 민 대표 측이 주장해온 ‘구체적인 실행 없는 논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도 재판부의 논의 대상일 듯하다. 김 부장판사가 하이브 측에 민희진 대표가 해임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이브 측은 “적어도 피보전권리를 좀 성의 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것”이라며 “부존재증명이 존재증명보다는 통상적으로 힘들긴 하다. 전체적인 증명은 아니더라도 증명의 부담은 채권자(민희진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의결권 구속(주주간계약)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고, 관련 논쟁도 많은 상황”이라며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추가 서면 입장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임시주총일인 31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날 심리에서 쏟아진 많은 말들과 증거들 중 핵심은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느냐 △주주간계약서에 의결권 제한 문구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주주간계약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 될 만한 상법상 위반을 했느냐인 점이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란 건 재판부뿐 아니라 각각 김앤장과 세종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 변호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터다. 그럼에도 이날 양측이 쏟아낸 많은 말들이 과연 재판부를 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31일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는 해임될 게 분명하다. 다만 이 경우 주주간 계약서 위반과 관련해 하이브와 민 대표간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이브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무시하고 의결권 행사를 강행해 민 대표를 해임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만큼, 법원이 책정한 패널티 금액을 물어야 한다.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는 주주간계약서 위반 소송금액과는 별개다. 하이브 경영진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부담이 엄청나기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하이브로선 가처분신청이 인용돼도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 외 다른 어도어 이사 2명을 바꾸고, 그렇게 어도어 이사회에서 과반을 장악한 다음 민희진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에 따라 이번 하이브-민희진 사태의 1막이 내릴 전망이다. 인용 또는 기각에 양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이번 사태는 2막에 돌입할 것 같다. 2막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터다. 뉴진스 활동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 하이브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와는 별개로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한 뒤 연초 대비 주가가 1조원 가량 증발한 데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하고 그 사실을 곧장 공표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했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모색해 해임을 해야 했다면, 감사를 개시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 해임 사유 등을 외부에 알려 충격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랬다면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 뒤에 열렸더라도 여론이 뒤집힐 정도로 반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희진 대표 측이 여론전을 계획했기 때문에 하이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이 역시 전략 부재다. 실제로 하이브 감사 소식이 알려진 당일 민희진 대표 측에서 아일릿 표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민 대표를 향한 여론은 싸늘했다. 민 대표쪽이 먼저 대외적으로 아일릿 표절 문제 제기를 하고, 하이브에서 방어를 했다면, 여론도 주가방어도 하이브에 긍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기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했을 이번 사태를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지리하게 공방을 이어가 리스크 관리가 최악이었던 데 대해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반드시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공론화될 듯하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5.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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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요건 ‘배임’, 입증 책임은? [IS포커스]

“5년 약정이 있으며, 경영권 찬탈을 기도하지 않았다” VS “주주간계약 위반, 대표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있다”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심문은 민 대표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 열렸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걸린 임시주주총회를 2주 앞둔 시점.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 대표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필승 카드였다. 그만큼 심문 기일은 민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 “경영권 탈취 기도? 선관주의의무 다했다”…도돌이표 핑퐁게임 양측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다수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립되는 주장을 이어갔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계약서에 5년의 대표직 유지 기한이 명시돼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경영권 탈취 기도 주장은 카톡 대화 내용를 짜깁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바 없으므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2차 내부고발 이메일이 어도어 가치를 떨어뜨린 배임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것이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선관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모두 합당한 근거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형사고발은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카톡 외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서 “민희진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증거로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하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이나 뉴진스 멤버들에게 앞뒤 다른 태도로 임한 점, 뉴진스 멤버들을 사실상 가스라이팅 해왔다거나 경영권 탈취 준비 과정에서 멤버들의 부모를 앞세운 점,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권리침해 소송을 해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자는 모의를 한 점 등을 카톡 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무수히 많은 위반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밀어내기 등 이슈로 하이브의 신뢰를 상실시킨 뒤 어도어만 빠져나가자고도 했으며, 외부 변호사,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하며 하이브 안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경영권 탈취 및 모회사에 중대 손실을 입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며, 무속인 의존 경영을 대표직 유지 중대 결격 사유로 폭로하기도 했다. ◇ 결국 쟁점은 배임 여부…혐의 단계서 가처분 법리로 가능한가 양측의 변론 내용은 지난달 25일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나 감사 개시 이후 양측이 무수히 내놓은 공식입장 및 반박문의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뿐, 대체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 외 새롭게 등장한 사안은 없었다. 다만 심문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주주간계약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다면 약정기간 만큼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서 민 대표의 해임사유는 사실상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지만 현 시점 이 건은 하이브 측 고발로 수사에 돌입했을 뿐, 유무죄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에 재판부가 해당 가처분을 기각할 법리적 근거로 삼기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 하이브에게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민 대표가 해임될 수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이 아직 판결나지 않은 혐의를 처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민 대표 외 경영진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다 적나라하게 소개, 경영권 탈취를 모의하면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공고히 했다. 또 “위임계약은 일정 기간 보장한 특약이 있다 해도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임기 전 해임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상법 제385조를 근거로 들며 민 대표 해임 의지를 굳게 밝히는 한편, 가처분을 기각해 하이브 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길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중했다. 하이브 측이 민 대표의 대표직 유지 불가 사유로 무속경영과 성인지감수성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수 사례를 폭로하듯 변론하자 재판부는 “무속인 얘기 말고 법리로 말하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주주간계약 상 의결권구속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정이 존재하지만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인지 물었고, 하이브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배임횡령 여부, 주주간계약 위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거듭 물었다. 하이브 측은 배임횡령 관련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순 없지만,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표로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임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주간계약상 해임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선)배임, 횡령 한 경우여야 하는데?”라고 반문했고 하이브 측은 “그걸 유죄판결로 보진 않는다”고 답하면서 주주간계약위반 사례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을 언급했다. 또 대표직 유지 불가 중대결격 사유로는 무속인과 직장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들었다. 이후 재판부는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대해 정확한 근거 판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하이브 측에 근거 자료를 물었고, 하이브 측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제출 자료는)대부분 통설”이라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채권자(민희진)가 스스로 해임사유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하이브 측은 “부존재 증명이라는 게 존재증명보다 통상 힘들긴 하지만 피보전권리를 성의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부존재)증명의 부담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돼 하이브의 의결권이 제한될지, 가처분이 기각돼 민 대표의 해임 절차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만큼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대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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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민희진 거짓말, 뉴진스 전속계약해지권 요구했다" 법정서 계약서 공개

하이브 측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구한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권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며 사임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날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선 주주간계약 수정협상 과정에서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체결 및 해지 등 관련 권한을 대표이사에 둘 것을 요청한 것 관련한 쟁점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대표가) 가져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아티스트 전속계약, 용역계약에 대한 언급이 돼 있는데 이는 어도어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에 관련 언급이 있다"며 "이를 두고 채무자(하이브)는 채권자(민희진)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거짓말"이라며 "(민희진 측 법무법인이) 하이브 측에 보낸 수정안을 보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날 공개된 계약서 일부에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갱신'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주장은 사리사욕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본분을 잊고 각종 위법행위 한 채권자가 계약을 방패막이로 해서 채무자(하이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본안 판결도 아닌 가처분으로 막아달라는 것"이라며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측 3인 완전 장악한 상황이다. 80%의 채무자(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게 된다. 이유 없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17 12:35
연예일반

[왓IS] ‘구하라법’ 5년 만에 빛 보나..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다. 헌재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대체 입법하게 된다. 해당 조항이 위법하지만, 당장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다.앞서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후 생전 왕래가 없었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25 18:22
연예일반

“남규홍 PD, ‘너만 솔로’냐…2차 가해 후안무치” 방송작가 성명문 발표 [종합]

SBS Plus·ENA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려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방송작가들이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9일 성명문을 통해 남규홍 PD가 “재방료를 주장하는 작가는 사실 재방료가 없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말해 달라”, ‘해당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일반 예능, 교양 작가들의 계약서가 다르기에 조항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라며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의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더 가관인 건 이번 사태를 대하는 그의 태도”라며 “남규홍 PD는 ‘바빠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작가들이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며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업계 관행으로 돌리는가 하면 ‘굳이 내가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나 싶다. 우리가 교통 법규 위반을 예로 들어보자.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과를 하나? 벌금을 내는 걸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라며 피해 작가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동료 작가들을 욕되게 하는 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며 “또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이번 사태를 한낱 ‘교통 위반’에 비유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이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본 자질과 윤리의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남규홍 PD가 지난 2월 21일 방송부터 자신의 딸 및 연출진 나상원, 백정훈 PD 등이 작가 명단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남규홍 PD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솔로’는 메인PD들이 다 기획하고 구성한다”며 “공동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기서 걔(딸)가 자막을 다 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남규홍 PD가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재방송료를 노리거나 ‘딸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0 17:07
프로야구

[IS 인터뷰] '8년 계약' 이끈 손혁 단장 "샐러리캡? 당연히 고려했지만...모이어처럼, 좋은 투수 오래 쓰고 싶다"

"샐러리캡은 물론 고려했다. 하지만 좋은 투수를 오래 쓰고 싶었다. 오승환(삼성 라이온즈)도 있고, 제이미 모이어도 있지 않나."류현진(37)이 8년 계약을 보장받고 한화 이글스로 돌아온다. 샐러리캡 기준 팀 연봉 절감 효과가 크지만, 손혁 한화 단장은 '편법'이 아니라 류현진의 '롱런'을 바라고 있었다.한화는 22일 류현진과 8년 총액 170억원 계약을 발표했다. 역대 최고 규모로 먼저 시선을 끌었지만, 170억원은 이미 세간에 알려진 내용과 같았다.주목할 부분은 기간이다. 통상 4년 안팎으로 맺어온 다년 계약들의 두 배 수준이다. 류현진과 동갑인 양의지가 1년 전 4+2년 계약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류현진은 아예 8년을 모두 보장 받는다. 류현진의 계약 기간을 두고 메이저리그(MLB)의 지불 유예와 같은 장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170억원 총액은 보장해줘야 하지만, 연 평균 금액을 낮춰야 하기에 뛰지 않을 수도 있는 40대 나이까지 계약을 보장했다는 해석이다.MLB였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애런 저지에게 14년 계약을 제시한 게 화두에 올랐다. 당시 저지의 계약은 31세부터 시작되는데, 14년 계약을 맺을 경우 류현진과 한화 계약처럼 40대 중반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 칼럼니스트는 이에 대해 "MLB 사무국은 이를 사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개적 시도로 봤을 거다. 사무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MLB와는 사례가 다르다. 지불 유예 조항이 가능한 MLB와 달리 KBO리그는 아직 지불 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샐러리캡 시행도 초창기라 계약 구조에 대한 특별한 제한도 두지 않는 중이다. 한화로서는 샐러리캡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선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을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순 샐러리캡만 고민한 건 아니다. 손혁 한화 단장은 22일 본지와 통화를 통해 "물론 선수와 샐러리캡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면서도 "류현진은 좋은 투수다. 그런 좋은 투수가 팀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류현진이 한화에서 오래 뛰어준다면 미국에서 경험을 얘기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만큼 경험도 많은 선수다"라고 했다.류현진과 장기 계약이 단순한 연봉 쪼개기가 아니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손혁 단장은 "오승환의 사례도 있지 않나"라고 들었다. 2020년 KBO리그에 복귀한 오승환은 올 겨울 삼성과 2년 계약을 맺었다. 역시 40대 중반이 되는 2025시즌까지 마운드에 설 수 있다. 손 단장은 "오승환도 구종을 바꿔가면서 스스로를 진화시켰고 롱런하는 중"이라며 "류현진도 마찬가지다. 제이미 모이어처럼 정말 좋은 선수로서 오랫동안 한화 선수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1986년 MLB에 데뷔한 모이어는 무려 2012년까지 빅리그 마운드에 섰다. 당시 그의 나이 50세.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은 끝에 통산 25시즌 동안 269승 209패를 기록할 수 있었다.손혁 단장은 류현진과 8년이 팀의 체질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로 기대한다. 손 단장은 "류현진 영입이 전부가 아니다. 구단은 그동안 전력을 빌드업하면서 육성과 함께 외부 영입도 많이 진행했다. 첫 번째 목표는 한화가 KBO리그 강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류현진이 오면서 마케팅 등 여러 효과도 있겠지만 결국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빠르게 줄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황준서, 김서현, 문동주가 지금도 성장 중이지만,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자신감도 심어줄 것으로 본다. 채은성이 소식을 듣고 고맙다고 전하더라. 선수들의 생각, 목표, 훈련 방식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다"고 설명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2.22 16:29
해외축구

‘빚덩이’ 바르셀로나, 더욱 빡빡해진 샐러리 캡…“라이벌 레알과 3.5배 차이”

스페인 라리가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샐러리캡 부문에서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글로벌 매체 포브스는 지난 20일 최근 스페인 라리가가 구단별로 책정한 샐리리 캡을 짚었다. 라리가는 지난 2013년부터 선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샐러리 캡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 규정이 빡빡해 대부분의 구단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바르셀로나도 샐러리 캡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단 중 하나다. 매체는 라리가의 발표를 인용, “바르셀로나의 샐러리 캡은 2억 2050만 달러(약 294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결정된 2억 9200만 달러(약 3898억원)보다 삭감된 금액이다”라고 조명했다.바르셀로나는 이 기간 비토르 호키를 영입하는 데 그쳤다. 그의 이적료는 3250만 달러(약 433억원)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조항이 붙어 있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같은 날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현재 팀 연봉 규모는 4억 3200만 달러(약 5762억원)에 달한다. 샐러리 캡을 월등히 넘은 상황, 때문에 이적료를 받아낼 수 있는 로날드 아라우호와 프렌키 더 용의 이적설이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이외 경쟁 구단의 샐러리 캡은 바르셀로나와 격차가 크다. 레알은 7억 8600만 달러(약 1조 500억원)로 가장 높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억 2800만 달러(약 억원)로 뒤를 잇고 있다. 레알의 경우, 바르셀로나에 무려 3.5배 이상 앞서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다만 더 용의 경우,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이적 문제와 연봉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폴리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 대비 기자회견에 나선 그는 “나는 최근 언론에 쓰이는 보도에 화가 났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나온다.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부끄럽지 않은가? 이 모든 게 나를 짜증 나게 한다”면서 “언론은 매번 내 연봉에 대해 얘기한다. 보도된 것들은 실제와 거리가 멀다.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행복하다. 이곳은 내가 꿈꿔 온 구단이다. 바르셀로나에서 수년 동안 뛰길 바란다”며 이적설을 일축했다.김우중 기자 2024.02.21 16:49
프로축구

클린스만 위약금만 70억원, '책임론' 정몽규 회장 "재정적 기여 고민하겠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경질되면서 이제는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오늘 임원 회의에서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내용을 보고 받아 의견을 모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말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짐을 싸 떠나게 됐다.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7월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였다. 이 계약에는 경질 시 잔여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9억원 안팎이다. 이를 고려하면 축구협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70억원에 육박한다.여기에 코치진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까지 포함하면 80~100억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이 나온다. 축구협회는 현재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다. 현재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하면서 약 3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초 계획보다 건립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따른 거액의 위약금은 큰 부담이다. 이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정 회장은 위약금과 관련한 질문에 "감독 해지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면서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위약금 문제와 별도로 최근 대표팀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아시안컵에서 열렬한 응원을 주신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염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종합적인 책임은 저와 협회에 있다. 원인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은 예견됐다. 한국은 역대 최강 멤버로 나선 아시안컵에서 우승에 도전했으나 4강전에서 요르단에 0-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결과 못지않게 경기력마저 좋지 않아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재와 잦은 해외 출국, 리더십 논란이 지적됐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쪽으로 여론이 크게 형성됐고,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아시안컵 이후 갖은 논란에도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정 회장이 이날 임원회의 결과를 직접 발표함에 따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운영이나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감독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도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경질 사유를 설명했다.다만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벤투 감독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됐다"며 자신은 감독 선임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 회장의 3선에 성공했다.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4선 도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 회장은 "2018년 축구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기로 정관을 바꾼 적이 있으나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그걸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대표팀 운영과 관련해 중대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과 시사할 부분이 크다고 본다"면서 "코치진 구성이나 선수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하겠다"고 밝혔다.이형석 기자 2024.02.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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