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6건
경제일반

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대중교통비·월세 세액 공제↑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영화 관람료·고용 보험료·수능 응시료·대학 입학 전형료 등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열린다.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미리 살펴보고 세금 부담이 덜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오른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15 13:28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오픈

카카오뱅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지난 1월 신규 출시한 '간편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조회,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카카오뱅크 '간편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가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앱 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조회하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뱅크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조회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또는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이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계산된 세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바로 세금 신고까지 가능하다.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만 약 20만명의 고객이 카카오뱅크 간편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휴 서비스 '쎔'의 누적 가입 고객도 서비스 출시 전 25만명에서 38만명으로 4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조회를 완료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만 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카카오뱅크는 1, 7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조회·신고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5.10 17:30
IT

연말정산 피싱 이메일 기승…메일 열람 주의해야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자 개인정보를 노리고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퍼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안랩에 따르면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은 수신자의 로그인 비밀번호가 만료될 예정이라며 계정이 잠기기 전에 암호를 유지하라고 안내한다.이메일 본문의 '같은 비밀번호를 유지'라고 적힌 주소를 클릭한 뒤 로그인하면 메일 수신자의 계정 정보가 사이버 공격자의 서버로 유출된다. 해당 이메일은 발신자 주소를 국세청 홈택스가 보낸 것처럼 위장했다.안랩은 공격자들이 정교하게 피싱 이메일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수신인이 보낸 메일은 열람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17 15:47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들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이며, 세금 신고는 건당 3만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또는 입출금 통장 보유 고객이라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세금 조회·신고' 서비스는 널리소프트가 운영하는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을 별도의 앱설치나 로그인 없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자체 간편인증서 인증으로 전자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류해 계산된 세금을 앱 화면에 보여주며 바로 신고까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은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도 없다.카카오뱅크는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의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신고도 서비스할 계획이다.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조회는 오는 27일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세금을 조회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만 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7 14:18
경제일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월세 세액공제 등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15 13:16
금융·보험·재테크

연말정산 시즌이 온다…'13월 월급' 늦지 않은 꿀팁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시기다. 12월에도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 월급이 달라지니,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12월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다. 또 연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연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DC형·IRP)에 가입 또는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꿀팁'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신혼부부라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월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21 07:0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머니버스’를 통한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과 동일한 공제 항목을 사용할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모든 금융기관의 납부내역은 물론 신용카드 등 소비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한도 달성률 확인이 가능하고, 달성률에 따라 납입 팁을 제공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과 차별화된다. 특히 시뮬레이션인 만큼 연말까지의 예상 납입, 소비 금액을 입력해 환급 세액을 예측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 환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22년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매년 연말정산 적용세법을 적용한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고객 중심적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미리 해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는 뉴 쏠(New SOL) 머니버스의 배너를 통하거나, 전체메뉴에서 ‘절세’를 검색해 만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9 17:31
경제일반

‘13월의 월급’ 매년 증가…내년 연말정산 환급액도 기대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만원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전년의 63만6000원보다 5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6000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육박했다. 내년 초에 나올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체크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한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등은 이달 중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2.11 15:48
부동산

내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신규특례 대상 9만명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상정하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한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오른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15 15:09
금융·보험·재테크

[경제톡] 5월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내는 달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 주식 투자자 신고 대상자는 3만3000명이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국내 주식은 보유 총액이 10억 원인 대주주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비과세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한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매매 차익 1000만 원이 생겼다면 750만 원에 대한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한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양도세 납부 대상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직접 본인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요즘 증권사에서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사는 마감이 됐고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6일까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접수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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