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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공모 동생은 12년 확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에게 12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15:27
프로야구

프로야구 중계권 대가로 억대 뒷돈…KBO 자회사 임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유지 등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중계권 자회사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5월 31일 KBOP 임원 A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마케팅 자회사로 A는 KBO 임원을 겸하고 있다. 검찰은 A가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등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프로야구 중계 대행사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B로부터 억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A의 배우자 C에게 기사 게재 등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 배우자 명의 계좌로 용역비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1억9581만7500원을 받아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A와 B가 공모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A의 배우자가 정상적인 용역비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입건, 함께 기소했다.검찰은 B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독점의 IPTV 중계권을 케이블 3사에도 부여하기로 하면서 수익 감소를 예상한 B가 독점중계권 유지 등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 달라며 A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 대가로 B가 A의 배우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건넸고 아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24만6865원을 지급, 아울러 7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채무까지 변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A의 배임수재 사건을 불송치하고, B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만 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검찰이 A의 배임수재 불송치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시 사건이 조명됐다. 검찰은 송치 후 추가 계좌 추석, 관련자 추가조사, KBO 및 KBOP 사무실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와 B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KBOP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 특정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가 프로야구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재수사 요청 및 송치 요구한 후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하여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5.31 16:24
연예일반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재판 현장 공개 “해방되는 기분, ♥김다예 지킬 것”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법원을 찾는다.9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박수홍 부부를 비방해 온 한 유튜버의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을 찾는 김다예의 모습이 공개된다. 늘 달달했던 부부의 일상과 달리 긴장감 가득한 표정으로 차에 탄 김다예는 “법원을 태어나서 처음 가 본다”며 “해당 유튜버가 기소돼서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김다예는 해당 유튜버에 대해 “실제로 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 “처음에는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믿더라”며 “내가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부모님도 공황장애에 빠질 만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졌다”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담담히 설명했다.한편 친형의 횡령죄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중인 박수홍 역시 변호사 앞에서 “살면서 한 번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미워할 수 있는 용기가 드디어 생겼고, 해방되는 기분이었다”고 마음이 단단해졌음을 밝혔다. 또 박수홍은 “다예 씨를 지킬 거고, 보란 듯이 일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제작진은 박수홍 부부의 다소 무거운 이야기에 대해 “사랑하는 과정 중에는 웃고 떠드는 이야기만 있을 순 없다”며 “많은 고민 끝에 제작진도 풀어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본 최성국은 “이거야말로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영상”이라며 “박수홍은 사랑꾼 아니고, 제수씨가 진짜 사랑꾼이야”라고 힘든 순간에도 박수홍을 생각하는 김다예의 마음에 감탄했다.TV조선 ‘조선의 사랑꾼’은 9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3.01.09 10:17
연예일반

‘작은 아씨들’ 오늘(10일) 밤 밝혀지는 살아 돌아온 추자현의 ‘실체’

‘작은 아씨들’의 추자현이 살아 돌아왔다. 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작은 아씨들’ 11회에서는 700억 원을 둘러싼 자매들과 정란회의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치열한 접전 한가운데 등장한 진화영(추자현 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생환은 마지막까지 계속될 반전에 궁금증을 높였다. 박재상(엄기준 분)에게 죽음을 지시한 이는 원상아(엄지원 분)였다. 자신과 정란회까지 꼬리 밟힐 일이 두려워 일찍부터 가지를 쳐내려 했다. 정란회의 유일한 후계자가 된 원상아는 더욱더 악착같이 돈과 복수를 좇았다. 첫 번째는 오인주(김고은 분)를 횡령죄로 교도소에 넣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장마리(공민정 분)를 이용해 박재상의 죽음이 사실은 자매들의 기획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장마리는 그 시작으로 진화영 자살 사건을 끌어올렸고, 오인주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담긴 뉴스를 내보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오인주는 하루아침에 700억 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료를 살해한 사람으로 내몰렸고, 세간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심지어는 내심 믿고 있었던 최도일(위하준 분)마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다는 소식은 오인주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다. 그런 가운데 오인경(남지현 분)이 전한 이야기는 놀라웠다. 오인경이 보배저축은행 사건을 취재하던 당시, 피해자였던 진화영과 이미 안면이 있었던 것. 그때의 진화영은 돈을 ‘악마’라고 칭하며 그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에 700억 원을 빼돌렸던 진화영의 진짜 목적이 복수였음을 알게 된 오인주. 각성한 그는 원상아가 진화영을 살해한 진범임을 밝히고자 마음먹었다. 그러는 한편 정란회의 움직임도 거세졌다. 장마리는 자매들이 돈을 위해 박재상의 죽음에 관여했을 거란 뉴스를 방송했다. 원상아는 고문에 능한 장사평(장광 분)을 불러들여 오인경을 ‘맡아달라’ 청했다. 이어 그는 오인주를 찾아가 자신이 오인경을 해쳤음을 자랑했다. 큰 절망에 빠진 채로 다음 재판에 들어간 오인주. 증인석에는 변호사가 예고한 대로 최도일이 있었다. ‘오인주가 700억 원을 인출 할 것을 요청했다’는 거짓말로 시작한 증언은 점차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오인주가 불법적인 돈이 생긴 것을 두려워했기에 무리하게 돈을 인출 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돈의 최종적인 소유자는 원상아라는 사실까지 밝혔다. 본인에게 떨어질 형사처벌까지 무릅쓴 그의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 원상아의 위기는 계속됐다. 오인경이 장사평과 함께 뉴스에 출연했다. 오인경은 진화영을 죽인 진범이 원상아라는 증거로 ‘닫힌 방’의 모습과 모피 코트, 그리고 푸른 난초를 제시했다. 그 자리에서 장사평의 역할은 푸른 난초와 원령가의 관계를 밝히는 일이었다. 원기선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장사평은 박재상이 공공연하게 원기선의 말을 부정했던 일과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원상아에게 분개하고 있었다. 이를 알아본 오인경은 역으로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 원상아의 반대편으로 이끈 것이었다. 오인주는 완벽히 뒤집힌 판도 속에서 다시 법정에 섰다. 뜻밖에도 그는 자신이 돈을 보았을 때 느꼈던 기쁨과 욕심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말한 데 이어, 진화영을 죽인 사람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그 사이 방청석을 가로질러 등장한 누군가의 존재에 법정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오인주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자리에 선 진화영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의 전개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수많은 의혹 속에서 죽음을 맞은 뒤 다시 살아 돌아온 지금의 진화영은 어떤 사람일까. 과연 지독한 싸움 끝에서 세 자매는 서로와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마지막 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작은 아씨들’ 최종회는 오늘(10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2.10.09 12:25
경제

SK 오너가 변화, 맏형 최신원 은퇴…최재원 부회장 복귀

SK그룹 오너가의 맏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사실상의 경영 은퇴다. 그런데도 SK그룹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복귀 등 미세한 변화가 예고된다. 또 SK그룹 3세 경영의 출발도 알리고 있다. 맏형 경영 은퇴, SK-SK디스커버리 두 가족 4일 업계에 따르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사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횡령·배임 재판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지난 9월 구속 만기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1952년생인 최신원 전 회장은 올해 70세로 고령이고 지금까지 SK오너가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던 탓에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선임된 뒤 5년이 흘렀다. 종전 SKC 회장으로 15년 동안 지휘봉을 잡았던 그는 실적 악화를 이유로 2015년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1997년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던 SK유통(현 SK네트웍스)을 포함하면 세 번째 퇴진이다. 진행 중인 횡령·배임 건은 액수가 커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원 전 회장의 장남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이 이미 내부를 장악하고 있어 경영 승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성환 사업총괄이 지휘봉을 잡으면 SK 오너가의 첫 3세 경영이 시작된다. 최성환 사업총괄은 승계를 위한 지분 매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SK네트웍스 지분이 전혀 없었던 그는 현재 1.82%까지 지분을 끌어올렸다. 최성환 사업총괄은 지주사 SK 주식 지분도 아버지보다 많다. 최신원 전 회장의 SK 지분은 0.04%인 반면 최성환 사업총괄은 0.62%를 갖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친족들에게 9200여 억원의 주식을 증여한 영향이다. 당시 최성환 사업총괄이 최신원 가족일가에 증여된 주식을 대부분 챙겼다. SK그룹 오너가는 두 가족(SK와 SK디스커버리)으로 나뉘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창업주 최종건과 선대회장 최종현은 형제 관계다. 1973년 최종건 창업주의 별세로 동생인 최종현 선대회장이 기업을 물려받았다. SK는 최종현 선대회장, SK디스커버리는 최종건 창업주의 뿌리로 구분할 수 있다. SK디스커버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창원 부회장은 최종건 창업주의 막내아들이다. 최신원은 최종건의 둘째다. 최태원 회장의 주식 증여 당시 최창원 부회장에게는 지분이 돌아가지 않았다. 현재 SK의 주식 지분은 ‘최태원가’에 집중됐다. 최태원 회장이 18.44%로 1대 대주주다.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85%,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1.52%를 갖고 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2018년 지분 증여 당시 가장 많은 주식(2.36%)을 받았다. SK 오너가의 3세 경영, 이혼 소송·대장동 사건 변수 SK그룹의 무게중심은 ‘최종현가’에 있다.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 역시 10월에 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경영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는 2014년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고, 2016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5년 취업 제한을 적용받은 게 올해 10월 끝났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점검하는 등 경영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형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은 만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횡령죄로 징역 선고를 받기 전까지 SK E&S 대표이사를 맡았던 그는 SK그룹의 수소나 배터리 사업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SK E&S는 최태원 회장의 장남 최인근 씨가 지난해 입사한 계열사이기도 하다. SK E&S는 SK그룹의 수소 사업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은 2025년까지 18조원을 투자해 수소 생산과 유통, 공급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위상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인근 씨도 수소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 경영 수업을 두루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자식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유형으로 알려졌다. 장남이 향후 3세 경영을 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씨와 차녀 민정 씨도 각각 SK바이오팜과 SK하이닉스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최종현가의 3세들도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최태원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은 공고하다. 하지만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변수다.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보유 SK 주식 42.29%를 재산 분할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승소할 경우 SK 지분 7.8%를 확보하며 2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은 10.6%대로 낮아지게 된다. 이혼 소송은 길어지고 있다. 5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된 상황이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감정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자신의 SK 지분이 상속재산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내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만남이 이뤄졌고, 사위 최 회장은 조문 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노태우 정부 시절 SK그룹(전 선경)은 제2 이동통신 사업자에 선정됐지만 ‘사돈 몰아주기’ 비난이 일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1996년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SK텔레콤의 기반을 닦았다. 현재 2대 개인 대주주인 최기원 이사장은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상태다. 이로 인해 SK그룹과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 계열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빌려줬고 이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초기 자본으로 쓰였다. 이와 관련해 SK 측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05 07:00
연예

형에게 100억 떼였다는 박수홍 소식에 '친족상도례' 논란

방송인 박수홍(51)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때아닌 법리 논쟁까지 일고 있다. 박씨의 팬들을 중심으로 가족이어도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다. 친형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법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친형에 100억 떼여…"대화 시도, 답변 못 받아" 박수홍씨는 지난 29일 반려묘 ‘다홍’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횡령 피해를 알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30년간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을 떼였다는 의혹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이었다. 박씨는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전 소속사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박수홍은 “현재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힘내세요"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는 등의 응원 글이 이어졌다. "가족이라고 선처는 안 된다" "단호히 대처하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 ‘친족상도례’ 뭐길래 '가족' 간의 범죄 의혹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불리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형법 원칙(형법 328조, 354조, 361조 등)이 언급됐다. 이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박수홍과 형이 ‘동거 중인 친족’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 박수홍씨와 형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박씨가 친형을 고소하는 경우엔 처벌이 가능하다(상대적 친고죄). 이런 친고죄의 경우 본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100억 원대 피해라면 무기징역도 가능 박씨의 형이 빼돌린 출연료와 계약금이 소문대로 100억원이 넘는다면, 박씨의 형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적용돼 중형(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 선고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이라면(12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친족간 범죄 규정에 대해 손수범 변호사(법무법인 르네상스)는 "특경법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됐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특경법은 최하한이 징역형이므로 가족 사이라면 고소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친족간 피해 커져 처벌 필요성 거론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손 변호사는 "과거에는 친족간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피해 금액도 커졌고 형사 고소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친족상도례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가족이다 보니 봐달라는 말을 하거나, 갚는다고 하면서 6개월이 지나버려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이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이라고 했다. 또한 “가족 간 금전 문제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죄질이 중할 경우엔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1.03.30 16:54
야구

이대호 전 회장 등 고발, "관행이나 셀프 인상은 쟁점 아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15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38·롯데)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선수들로부터 짜낸 고혈이 모조리 이들에게 빨려 들어갔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선수협 논란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앞서 이대호 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일부 논란에 대해선 반박한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과 관련 쟁점에 대해 들어봤다.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은.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해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선수들의 피와 땀을 도둑질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내 역할은 끝났다. 먼저 고발인 진술을 하러 나갈 것이다. 관련 증거는 모두 제출했다. 나름대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자칫 내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어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제부터 검찰에서 판단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대호 전 회장은 '이전부터 판공비를 관행처럼 받아왔다'고 했다. "그건 쟁점 사항이 아니다. 판공비 '셀프 인상' 역시 쟁점 사항이 아니다. 일부에서 계속 쟁점을 흐리는데 (선수협 정관에 따르면 실비 보상을 제외하고) 보수든 판공비든 받으면 안 된다." 사람과 운동측은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대호 전 회장 측에 따르면 실비 보상과 관계없이 지난해 3월 총회 때 '회장에게 6000만원의 보수 지급을 결의했다'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되나. "선수협에서도 이 부분을 (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로)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더라도 관련 결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문제라는 판례가 있다." 1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람과 운동'은 '선수협의 총자산(1억9000만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20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만~400만원이다. 이에 김태현 사무총장이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게 8800만원(부가세 포함)의 고액 회계감사를 의뢰한 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회계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나. "그렇다. 수백억대 매출의 중견기업 회계감사에도 1000만~2000만원이 든다. 이는 (선수협 자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수들의 고혈을 빨아들인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판공비를 250만원씩, 올해 4월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업무상 배임죄 및 (사적 용도 사용이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관을 보면 보수 이외에 받을 수 없다. 판공비든 어떤 명목이든 추가로 250만원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이형석 기자 2020.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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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논란에 흔들린 선수협, 양의지가 구원 투수 될까

전임 집행부 판공비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NC 다이노스 포수 양의지(33)를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양의지는 7일 서울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선수협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10개 구단 선수들이 지난달 말 각 팀 연봉 1~3위 선수 30명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양의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임기는 2년이다. 양의지는 회장직을 수락한 뒤 "논란이 되는 (판공비) 부분에 대해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선수협은 이 문제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앞으로 '선수협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양의지는 이어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하루빨리 새 총장을 정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논란이 된 부분을 깨끗하고 확실하게 밝혀낼 생각이다. 또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선수협만의 정관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수협 전임 회장 이대호는 지난해 3월 취임과 동시에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오른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대호가 영입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법인카드로 실비 지급되던 월 250만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전환해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 김 전 총장은 판공비 논란 직후 사퇴했다. 파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박지훈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이날 이대호와 김 전 총장 등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대호와 김 전 총장이 선수협 정관 제18조 1항(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대호는 업무상 배임죄, 김 전 총장은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선수협 회장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 30명에 대해서도 "이들은 민법상 '위임 관계'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이들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에 함께 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협 대리인을 맡은 조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판공비는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대호 전 회장은 세금이 공제된 금액을 받았기에 사실상의 급여로 생각했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인식해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시정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의지 신임 회장은 이 고발 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제 막 당선된 참이라 앞으로 차근차근 처리하려고 한다. 선수협 정관을 상세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2020.12.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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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광주변호사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위반 우려 높아져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해 말 광주고용노동청이 ‘2018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124곳에서 296건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점검은 커피전문점, 백화점,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총 1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 미작성 및 미교부가 44개소로 많았고,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41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7개소, 최저임금 미만 지급 1개소 등으로 요약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상 속에 산재해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관련해 지난 8월에는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근로자 478명은 병원 측이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각 산정ㆍ지급함에 있어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이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들이 병원 측에 단체협약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 할 수 없다.” 고 판시,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이밖에도 얼마 전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상자 27명을 낸 광주 서구 모 클럽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휴ㆍ야간ㆍ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던 클럽 전직 관계자 중 일부는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 온 플랫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처럼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리적 해석 역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대립이 첨예하기 쉬워 각 입장별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고 조언했다.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연루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승에 다급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선박 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50여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으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 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하지만 의뢰인들은 차마 평생을 노력해 키운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었고, 문을 닫게 될 경우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150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 6억 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유지비로 사용한 후 회사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면, 수익금으로 미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당시 의뢰인들은 안타깝게도 재기에 실패하였고, 결국 회사는 폐업처리 수순을 밟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불만을 품은 근로자 1명의 집요한 고소, 고발로 결국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 “더군다나 이미 의뢰인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교도소에 징역형을 살고 왔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좌절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법승에 찾아온 만큼 심혈을 기울여 사안에 임했다.” 고 회고했다.이어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일반적으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게 되어 있어 의뢰인들이 자칫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 사안”이라며 “이에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 끝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해나갔다.” 고 정리했다.실무상으로도 업무상횡령 금액을 줄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확연했다. 이후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며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와 판결문, 법리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그 결과 재판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 관련 법리를 검토, 피고인들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결정하기 이른다.이처럼 형사처벌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하고 빠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과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이소영 기자 2019.1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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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소확횡 등 사소하게 생각한 행동, 횡령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회사 돈 수억 원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지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피고인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계좌를 이용, 226차례에 걸쳐 회사 돈 약 1억 9000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여기서의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급여대장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며 "피해금액 중 2억 원이 넘는 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반환된 것이었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횡령범죄는 신분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으로 나뉘고,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횡령)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되는 사안으로 최근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특히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범행 은폐를 위해 입금한 돈이 피해액보다 초과 지급됐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 고 설명했다.이처럼 업무상 횡령 등의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피의자, 피고인의 태도 역시 사건 진행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이때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실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통틀어 일컫는다. 더불어 불법영득의사가 확연히 드러나야 하는 특징을 지닌다.참고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더욱 엄벌에 처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박주희 수원변호사는 “근래 들어 SNS상에서 직장에서 커피믹스나 사소한 비품을 훔쳐 스트레스를 보상받는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역시 사안에 따라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며 “더군다나 횡령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총 동원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이어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 대상 금원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며 “개인적으로 사안을 무마시키고자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보여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것을 권한다” 고 강조했다.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형사변호사들은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예방에 힘쓰고 있다.이소영 기자 2019.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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