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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 지급...SK지분 지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오너가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최태원 회장은 SK 지분을 지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최대 관심은 최대 재산분할 액수와 지분 인정 여부였다. 먼저 재벌가의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금액은 경신했다. 법원은 재산분할 665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이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부인이 지분(1.76%)으로 받은 3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141억원 지급액도 상회했다. 지난달 이혼 판결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3억3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도 2009년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다. 당시 임세령 부회장은 자녀의 양육권과 5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양측이 합의 이혼에 이르면서 정확한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 관장은 요구했던 SK 지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65억원의 재산분할은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노 관장은 맞소송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17.5%(1297만주) 가운데 42.29%(650만주)를 요구한 바 있다. 노 관장의 요구대로라면 1조3000억원대의 소송전이었다. 길기범 변호사는 “판결 내용과 재산분할 액수를 보면 재벌가들의 기존 판례대로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5년 간 끌었던 소송이지만 의외로 판결은 심플하게 나온 셈”이라고 평가했다.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이라는 주장을 펼친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승소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판결이다. 판결문이 정확히 나와봐야 하겠지만 다양한 재산분할 시나리오 중에 SK 지분 인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3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 측에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기범 변호사는 “아직 국내에서는 ‘불륜’ 등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위자료 지급액이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 기존 자료들을 뒤엎을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1심과 판결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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