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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 '테라' 권도형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USD(UST)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지 포춘은 9일(현지시간)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그 가상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 지난달 7일 시작한 테라USD의 가치 폭락은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줬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포춘은 SEC의 이번 조사가 테라폼랩스와 권 CEO에게 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 프로토콜'이란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을 수사해왔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다. 그러나 테라폼랩스는 SEC의 수사에 대해 부인했다. 권 CEO는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제2 순회항소법원은 8일 미러 프로젝트와 관련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한 권 CEO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권 CEO는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소환장이 자신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권 CEO와 그의 테라폼랩스가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수사에 응해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6.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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