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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3%대 지분으로 계열사 장악 지배구조 경종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기 규제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64개 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을 분석했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64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7.0%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고 계열사 지분율은 50.7%다. 지난해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0.3%포인트, 계열사 지분율은 0.2%포인트 하락했다.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3.6%의 지분만 가진 총수일가가 해당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114개 중 419개(19.8%),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였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35개사(11.1%)로 평균지분율은 10.0%,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4개사(8.7%)로 평균지분율은 4.9%,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51개사(11.9%)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41개에서 53개로 각각 증가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8.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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