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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쿠팡, 공정위 이어 국세청 조사 받아…“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

국세청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 컴퓨터 하드·USB·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일괄 가져가는 예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세부 혐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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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 합병 1년 만 조건부 승인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1년여 만에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대형 기획사 SM과 결합하는 수직결합이다. 지난해 초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하이브가 사들이는 등 SM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으나,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손을 뗐고 카카오가 지난해 3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의 보통주 39.87%를 취득,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14:58
산업

공정위, '불법 채무 보증' SK 소속 회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30일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기업 집단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 법인 임원이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친동생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돼 소멸됐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채무 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집단과 시장 내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한계 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 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서다.킨앤파트너스는 SK의 소속 회사로,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 보증을 제공해 채무 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 편중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30 14:46
산업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한기정 "자유 꽃 피는 시장 경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 단체는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가 꽃 피는 성숙한 시장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스스로에 의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기정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위가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 구축'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또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생필품, 금융·통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이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이 공정거래 제도 발전, 상생 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공정거래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으로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분쟁 조정과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01 16:29
연예일반

빅플래닛메이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 착수” [전문]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공정거리위원회 조사 착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5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당사는 주장·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전했다.지난 1월,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빅플래닛메이드 측은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공식입장 전문이다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그 결과, 당사는 3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3. 당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당사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25 11:01
연예일반

빅플래닛, 멜론 공정위에 신고…“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전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음원 유통수수료 갑질을 고발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 측은 4일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빅플래닛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매겼다.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빅플래닛 측은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다.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사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카카오엔터가 선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빅플래닛과 비슷한 시기, 다른 가요기획사와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빅플래닛 측은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 입장 전문.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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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토리 “공정위, ‘SNL코리아’ 제작진 부당유인행위 검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제작진의 부당유인 사건 검토를 개시했다.8일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5일 공정위에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에이스토리 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에이스토리 측은 “에이스토리의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주장했다. 에이스토리 측은 “국내에서 방송플랫폼사업자와 제작사들 사이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은 많이 있었지만, 거대 기업이자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제작사의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 특히 이 사건은 쿠팡 측이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이스토리의 예능 본부 직원을 모두 부당 유인하여 한 순간에 에이스토리의 예능 제작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제작사들의 우려가 더 나쁜 방식으로 현실화된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 “만일, 거대 기업이자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 대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여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에이스토리는 이 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에이스토리 측은 “‘SNL코리아’의 실패가 아니다. 실제로 에이스토리의 자회사인 AIMC는 소속 아티스트인 김아영의 선택에 따라, 김아영을 ‘SNL코리아’ 새로운 시즌에 출연시키고 있으며, 에이스토리가 부활시킨 ‘SNL코리아’가 국민 여러분께 오랫동안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에이스토리는 다만 중소 제작사에 대한 이러한 불공정한 강탈 행위에 대해서 안상휘 본부장과 쿠팡 측에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글로벌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한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확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SNL’ 코리아‘ 리부트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와 연출자 안상휘 PD, 쿠팡플레이간 갈등은 지난달 25일 안상휘 PD의 폭로로 불거졌다. 에이스토리가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해왔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이직을 하려 하자 70억 원의 이직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폭로였다. 이에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며 안상휘 PD가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SNL 코리아’ 제작진을 빼내 가려 한다며 안 PD와 CP엔터테인먼트를 고소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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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토리, 2차 입장문서 “안상휘 PD, 피해자 행세中 ” 주장

에이스토리 측이 2차 입장문을 내며 안상휘 PD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에이스토리는 26일 “안상휘 전 에이스토리 본부장의 2차 입장문의 부당성에 반박한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을 “초거대 기업인 쿠팡 측과 에이스토리 소속 본부장 안상휘가 제작 예능본부 직원을 유인해 에이스토리 예능본부를 강탈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에이스토리는 안상휘 PD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및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미 수십억을 투입하여 제작 중이던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관련 장비를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에이스토리에 따르면 안 PD가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쿠팡의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 창업을 도왔으며, 혼자 사직하는 것을 넘어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 직원 모두을 상대로 CP엔터테인먼트 이직을 강력하게 종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초거대 기업과 그에 편승한 안상휘를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권리 주장이며, 에이스토리가 ‘갑’의 위치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안상휘의 주장은 ‘기업 대 개인’의 구도를 설정해 피해자 행세를 하려는 뻔뻔한 주장”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안상휘 PD가 입장문에서 쓴 ‘이적료’라는 표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에이스토리는 “이적료라는 개념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에이스토리가 안상휘와 쿠팡 측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 배임과 불공정 거래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일 뿐”이라며 “에이스토리는 이직의 자유를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공정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 안상휘 PD와 제작팀 일동은 2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에이스토리는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에이스토리는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26 17:14
연예일반

에이스토리 “‘SNL’ 노예계약·출연료 연체, 근거 없는 이야기”

‘SNL 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안상휘 PD가 제기한 노예계약 및 부당행위 자행 주장에 반박했다.에이스토리는 25일 “안상휘씨가 노예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또한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에이스토리는 “안상휘씨는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장으로 에이스토리의 핵심적인 임원이자 업무 집행 지시자였던 사람으로 상법 및 형법상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 안휘상씨가 쿠팡 측을 위해 에이스토리의 SNL 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쿠팡 쪽에 취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쿠팡 측은 안상휘씨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쿠팡 측은 에이스토리의 안상휘씨를 포함하여 SNL 제작팀 전원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사직을 종용하고 쿠팡의 자회사에 채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하였다. 에이스토리는 이에 대하여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에이스토리가 안상휘씨와 쿠팡 자회사에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에이스토리의 SNL 제작본부 사업 부문을 부당하게 빼앗아 간 것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했다.또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함께, 안상휘씨와 쿠팡 관계자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형사고소와 쿠팡 자회사의 SNL 코리아 시즌5 촬영 및 방송금지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1.25 15:07
IT

유튜브 뮤직, 멜론·지니 제쳤는데 공정위 '끼워팔기' 조사는 하세월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뒤흔드는 유튜브가 기어코 음원 시장까지 장악하는 분위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파격 프로모션을 앞세운 국산 서비스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주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16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 뮤직은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649만6035명으로 국내 음원 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멜론은 623만8334명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토종 최대 플랫폼인 멜론이 처음으로 왕좌를 내줬다. 지니뮤직은 290만명대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유튜브는 전체 모바일 앱 순위에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카톡이 0.25%의 상승률을 나타낸 데 반해 유튜브는 0.78%의 오름세를 보여 20만~30만명대에 불과한 MAU 격차가 조만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유튜브가 영상·음원 시장을 독식하자 입지가 좁아진 멜론과 지니뮤직은 출혈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멜론의 '스트리밍클럽'(월 7900원)은 가입 첫 달 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후 2개월간 30% 할인이 들어간다.앞서 2개월 100원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는 정상가 전환 전 해지한 뒤 다시 100원을 결제하는 방식의 편법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기도 했다. 현재 이 방법은 막혔다.지니뮤직도 모바일 전용 '스마트 음악 감상'(월 7400원)을 첫 달 100원에 제공한다. 하지만 광고 없는 영상을 비롯해 유튜브 뮤직을 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문제는 이런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인 '거래 강제'의 한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그간 유튜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를 위주로 제재하는 특성 때문에 관리 테두리 밖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작년 2월 뒤늦게 현장조사를 받았지만 통상 2~3개월 걸리는 결과 공개가 1년가량 지체되고 있다.이 상황에서 유튜브는 지난달 구독료를 40% 기습 인상했다. 대체 가능한 영상·음원 서비스가 없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고사하고 유튜브 뮤직 하나만 남을 수 있다"며 "(구독료 인상처럼) 독점 사업자의 행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관계자는 또 "유튜브는 국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개별 계약을 맺어 저작권료를 적게 정산한다"며 "유튜브 뮤직으로 옮겨갈수록 창작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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