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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 개소세 6개월 연장에 "출고 대기만 1년"…이참에 폐지하잔 목소리도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개소세 정상 회복 이후 판매 절벽 현상 우려를 덜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지금 계약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출고가 가능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있어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된다면 높은 개소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소세 또 6개월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법정세율은 5%지만 정부는 이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다시 5%로 환원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3월부터 70% 인하된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1.5% 개소세율 적용은 당초 지난해 6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5%로 환원하는 대신 인하 폭을 줄여 3.5% 적용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 올해 말까지 이어오다 또다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차량을 구매하고도 연말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을 예정이었던 소비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완성차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출고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는 "연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생산계획이 이미 짜인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대기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연장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동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출고 적체' 문제는 개소세 인하에도 일부 차종은 여전히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1년가량 소요돼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 신차 구매정보 플랫폼 '겟차'의 '11월 국산차 출고 대기 기간' 자료에 따르면 지금 주문할 경우 현대차의 아이오닉5은 8개월,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9개월 이후에나 차량을 출고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다. 첫 전용전기차 GV60은 계약 후 출고까지 1년 이상, GV80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기아 역시 인기 차종인 K8 8개월 이상, 스포티지 9개월 이상, 쏘렌토 하이브리드 11개월 이상 출고 대기가 필요하다.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카니발은 7개월 이상, 화물차 봉고3 또한 8개월 이상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다. 겟차 정유철 대표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수입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고 인기 차종인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는 국내 보유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이달 계약하면 출고까지 최소 6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볼보는 계약 누적이 지속하면서 대기 기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주력 차종 XC60은 출시 이후 줄곧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예 연식변경 모델로 바꿔 차량을 받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올해 초보다는 나아졌지만, 최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연말에 큰 폭의 프로모션을 제시했던 수입차 딜러사는 할인율을 줄이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차종별로 두 자릿수 할인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판촉에 나섰던 벤츠 딜러사는 공급이 부족해지자 할인 혜택을 거의 없앴다. BMW 딜러사도 차종에 따라 10% 이상이었던 할인율을 5% 내외로 줄였다. 폐지 목소리도 적잖아 일부에서는 이참에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소세는 사치품에 한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취지로 1977년 제정됐다. 자동차는 물론 에어컨, 냉장고 등에도 부과됐다. 이후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에서는 폐지됐지만, 자동차에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 역시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 2명 중 1명은 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개소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를 차량 출고 기간 및 소비 진작과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승용차는 더는 사치품의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품"이라며 "수십 년이 지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다가 개편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02 07:00
경제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소세 38% 더 낸다…한경연 "과세시기 조정 필요"

국산차를 산 사람이 수입차를 산 사람보다 더 많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를 과세 시기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안팎으로 가정하고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살 때 국산차와 수입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비교한 결과,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소비세액이 38% 더 많다고 분석했다. 판매가격이 6000만원인 수입차를 산 사람은 같은 가격의 국산 차를 살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내는 것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냈다.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를 유통 중간단계에서 최종단계로 전환해 ‘판매장 과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라 국제적 통상 규범(GATT·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소비세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 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1.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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