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경제

신세계 증여세 납부방식으로 보는 삼성일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

신세계 오너가의 증여세 납부 방식을 보면 삼성 총수일가의 주식분 상속세 납부 계획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 바 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치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유족들이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만큼 신세계 오너가처럼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계열사 배당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 납부하는 5년 간 유족들이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배당금은 3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SDS 등 보유 지분을 매각해서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지키면서 유족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도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해 9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게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는 방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30 13:14
연예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체크카드 지불 가능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발굴·개선한 이번 주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개선사례에 따르면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 교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사전에 현금을 준비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통행료 납부방식을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30 14:50
경제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체크카드 지불 가능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발굴·개선한 이번 주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개선사례에 따르면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 교통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사전에 현금을 준비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통행료 납부방식을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30 10:54
경제

종교인 소득 과세, 논란 끝에 1년 유예... 선거 앞두고 사실상 물 건너갔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논란을 거듭한 끝에 1년 유예됐다.종교인 과세는 법제화 과정부터 엎치락뒤치락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의 소득세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 진영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실패하자 정부는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종교인 소득을 사례비와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4.4%의 세율로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겠다고 한 것이다.반대 진영의 저항에 거세자 정부는 지난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방식으로 바꾼 수정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정부가 한발 더 물러선 셈이다. 한데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일이 더 꼬였다.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는데 종교인 소득을 사례비와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4.4%의 세금을 물리는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되게 생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개정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무원연금 수술도 버거운데 종교계까지 반대 세력으로 돌려 놓는 건 부담이란 이유에서였다.고심 끝에 정부는 시행령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부 개신교 진영에서 ‘자진납세 운동’을 진행할 움직임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정부는 종교인 소득항목의 신설과 종교인의 자진신고 납부 등 내용을 담은 새로운 소득세법 수정대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2016년엔 총선거, 2017년엔 대통령선거를 앞둬 사실상 종교인 과세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가톨릭과 불교는 찬성 입장이다. 개신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목회자 소득세 신고활동 지원에 나서는 등 상당수가 찬성이다. 하지만 개신교 일부 교단은 “성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유예'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MBC 뉴스 캡처] 2014.12.26 08:3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