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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빠가 동생 울 때마다 목 졸랐어요" 다섯살 장남의 증언

"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가 목을 졸라 기침을 하며 바둥거렸어요."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부부 사건의 항소심에서 남은 첫째 아들이 한 증언이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세 자녀의 아빠 황모(26)씨와 엄마 곽모(24)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첫째 아들(5)의 진술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틀었다. 검찰은 "만 4세 아동이다 보니 사망한 지 오래된 막내를 기억할지 의문이 다소 있었으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막냇동생이) 울 때마다 (아빠인) 황씨가 목을 졸라서 바둥거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황씨의 (범죄)행위를 추론할 수 있음은 물론, 그 행위를 먼저 진술한 곽씨 또한 자녀가 울 때마다 남편이 목을 졸라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도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셋째 아들은 생후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 곽씨는 남편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미비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아빠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엄마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0.11.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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