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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부당특약' 건설업계 관행 적발…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원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지난 2018년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일삼아 온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진행했다. 먼저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 이때 설정한 부당 특약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한다든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하도급 대금관리 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해지 일자를 2018년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다음날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결국 위탁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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