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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는 '전과5범'…"견주는 배째라식"

“이래서 동물 키울 때 제한을 둬야 한다. 다른 집 개 물어 죽이고 돈 주고 넘어가려는 사람도, 입마개나 훈련을 안 하는 사람도 많다.” “맹견을 기르려면 허가제를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 최근 서울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진 반응이다.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린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에 이어 또다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대형견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로트와일러, 3년 전에도 사고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아 또 다른 이웃의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9일 자신을 피해 견주의 이웃이자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자신의 SNS에 사고 당시 영상을 올리며 “시한폭탄 같은 개가 또 사건을 일으켰다. 2017년에도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로트와일러가 같은 패턴으로 강아지를 물어 죽였다”라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해당 견주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점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 강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며 그 자리를 뜨고 산책하러 갔다”고 했다. ━ 다른 동물 상해시 형사 처벌 어려워 전문가들은 맹견이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혔을 때 해당 견주에 대해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통 이럴 경우 견주가 받는 처벌은 과태료 부과 정도다.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동물법이야기』 저자 김동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는 “피해를 본 강아지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적 배상을 하는 정도”라며 “현행법상으로는 과거 여러 번 같은 사고를 냈다고 해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로트와일러를 말리던 피해 견주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까지 당한 만큼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 맹견 허가제 도입 목소리 맹견 사고가 반복되다보니 맹견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되는 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인데 맹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은 ‘벨지안 쉽도그’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맹견이 아닌 경우 외출 시 목줄은 필수지만 입마개는 의무가 아니다.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견주한테만 개를 기를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선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 자격증을 따야 하고 법원 허가도 받아야 한다. 독일 역시 맹견을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데 일부 주에서는 대형견의 경우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준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일부 견종은 아예 소유하지 못 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일부 네티즌은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김동훈 변호사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맹견에 대해 안락사하는 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단계다. 현행법상으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해당 맹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07.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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