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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리스크 해소', 재벌들 ‘지분 쇼핑’ 길 열렸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벌들에게 ‘지분 쇼핑’의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의 지분 쇼핑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리스크’가 해소됐다.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최 회장은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쇼핑과 비슷한 케이스로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이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미국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80% 중에는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에 더해 정 회장의 개인 지분 20%도 포함됐다. 당시 정 회장은 기업 총수로는 드물게 사재 2389억원을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사들였다. 현대차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20%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한 지배구조 조건을 확보한 상태여서 정 회장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신사업을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이다. 3개사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총수 개인의 투자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다’며 사익 편취 위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매입 당시 공식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분을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할인된 가격인 1만2871원(정상가 1만8000원)에 매입한 바 있다. 정 회장의 경우 지분 매입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진행했고,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은 총수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위한 지분 매입’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도 수월한 구조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한국의 특수한 오너 경영 체제에서 총수들이 사실상 이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쇼핑’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은 경영 승계자금 마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소프트뱅크와 합의한 대로 2025년까지 미국 상장에 성공한다면 정 회장의 지분 가치는 5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도 과거 쿠팡의 상장 성공으로 지분 가치가 6배까지 뛴 바 있다. 상장에 성공한다면 산술적으로 정 회장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향후 지배구조 개선과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향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액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천문학적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전망이다. 이미 오너 일가들은 상속세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위해 개인 기업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자신이 98.5%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홀딩스의 미국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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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공정위 제재에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특히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2021년 12월 최 회장은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기도 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한편 2017년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요청으로 공정위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했다. 사건은 최 회장이 29.4%의 실트론 지분을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1만8000원에 인수했다. 4월 잔여지분 49% 중 SK는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이 할인된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국내 1위 업체다.당시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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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최다 1위 중흥건설, 2위 유진그룹...총 136곳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은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장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신규 지정 집단 8개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상장사 309개, 비상장사 2하4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분석은 총수 있는 64개 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였다. 총수 일가 등재 회사의 비율은 2018년 21.8%를 시작으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집단별로 보면 전체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88.9%)이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반면 삼천리와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DL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 상승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경영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총수 본인은 이사직을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겸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4%로 매우 높았다.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 있었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7개), DB(5개) 순이었다.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7%인 55건에 불과했고, 이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건은 0.2%인 16건에 그쳤다.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주주총회에서의 소수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제도인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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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지배보고서에 '소액주주와 소통 내역' 담아야 한다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을 담아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2일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원칙과 기준 등을 담았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은 2019년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022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어 내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자 소통 내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주주 친화적 활동들을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아울러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내역, 이사회 내 성·연령·경력 다양성,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 등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밖에 임원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 사익편취·부당지원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하되 공시 기한은 무기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보고서 의무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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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가 일가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민 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중 중간)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친족독립경영에 따른 계열 제외를 신청해 인정받았다.박 회장은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했으나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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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완화...자산 7조원 높이면 대상기업집단 20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위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년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진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6 17:22
경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방역체계 잘 작동하면 내년 경제 나쁘지 않아”

'재계 맏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앞으로도 잘 작동한다면 내년 경제전망은 나쁘지 않겠지만, 업종별 명암은 계속 대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이처럼 전망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나 항공 등 업종은 어렵겠지만, 내년 경제 전반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선 국면 속에서 차기 정부에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데이터 기반 산업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측면의 공공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포지티브 규제(지정한 행위만 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 외 전부 허용)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정부·국회가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 내 비중이 높아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의 소통과 관련해 "국민소득이 3만불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한 세대다. 이전 세대처럼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업의 안정성보다도 일과 시간의 유연성, 자유를 선호하는 것 같다. 기업 제도와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기업의 역할은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어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인데 이제까지 이 조직을 돈을 벌기 위해서만 써왔다"며 "유인만 주어지면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는 공적 영역만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기업의 역할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숙제다"고 덧붙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서구 사회는 주식회사를 운영한 역사가 길다. 이들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대학생과 중학생 간의 싸움을 비교하는 것이다"며 "사회적 압력도 있어 기업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 결정을 두고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26 17:11
경제

최태원·SK, 2000억 지분 상승에도 과징금 16억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사 SK가 ‘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조사 결과, SK가 잔여주식 29.4%를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최태원 회장의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해 제공 주체인 SK와 제공 객체인 최태원 회장에게 각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최태원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SK실트론 사익편취’에 대해 심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전원회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당시 상황을 소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8월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번복하지 않았다. 그래도 SK 입장으로선 과징금 부과 외 검찰 고발은 면해 향후의 법적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쟁점이었던 ‘사업기회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당시 SK는 70.6%의 주식 취득 후 잔여 주식 29.4%에 대해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를 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 등을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9.4%를 매입하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SK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 회장은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SK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미인수방침’을 보고하는 등 단순 통보에 그쳤다. 과징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논란도 있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의 개인 과징금은 9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공 대상 사업기회가 주식취득 기회 등인 경우 법위반금액(사업기회 제공 당시의 가치와 미실현 이익 포함)의 산정이 어려워 과징금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22 12:00
경제

최태원, 공정위와의 일전 날이 밝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최태원 회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은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안이라 출석을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따라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쟁점은 ‘사업기회 제공’ 여부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SK는 그해 1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최 회장은 나머지 49% 잔여지분 중 29.4%를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공정위는 SK가 총수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겨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 제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23조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총수 사익편취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분 매입을 통한 사업기회를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논문과 기존 판례, 조사 자료 등을 취합했다. 그리고 총수의 사익편취로 결론을 지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8월 SK 측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이미 주총의 특별결의요건 70.6% 지분을 확보했고, 추가 매입과 관련한 투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는 불필요했다고 반박했다. SK는 “나머지 29.4% 지분 인수를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지분 매입 과정에서의 경쟁자 유무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도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자 배제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SK와 공정위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지난 8월 전달했던 심사보고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 회장과 SK의 법적리스크는 커질 전망이다.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지분 매입 당사자인 최 회장이 검찰에 고발한다면 장기적인 사법리스크가 우려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총수의 사업기회 유용 법리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1건 있었다. 2019년 이해욱 DL 회장에 대해 사익편취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림산업 및 자회사 오라관광은 총수일가 지분 100% APD에 글래드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 검찰에 고발당한 이해욱 회장은 2년 가까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올해 7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이해욱 회장은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15 07:02
경제

최태원 SK실트론 사례로 본 대기업 총수 '그들만의 지분 쇼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매입 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을 앞두고 있다. '회장님'들의 지분 매입은 사업 기회 유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들만의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총수들의 지분 매입은 보통 경영 승계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연관이 깊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최태원 회장이 사재를 털어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한 사례는 기존과는 다른 ‘사익편취’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의 경우 SK의 1대 대주주로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내달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직접 소명할 전망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따라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일단 SK 측에 발송한 상태다. 2017년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SK는 그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최 회장은 나머지 49% 잔여지분 중 29.4%를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나머지 29.4% 인수를 고민하다 이사회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최태원 회장이었다. 2017년 경제개혁연대와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회사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오너가가 취한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인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사업기회 유용으로 인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판단의 첫 사례인 만큼 여러모로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상으로 법제화되었으니 이에 맞게 집행도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지분 취득 당사자이자 당시 이사회 의장으로서 당시 배경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전원회의 출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 회장이 사익편취 의혹을 벗기 위해 지분 매각 등과 같은 카드도 함께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익편취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회 환원이나 지분 매각일 것이다. 과거 대한텔레콤 때도 매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SK그룹의 특수관계인에 증여나 매각 시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만큼 과세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SK실트론 인수 당시 최 회장이 투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분을 매입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종화 변호사는 “SK실트론은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SK하이닉스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회사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도 예측된다”며 “당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기회도 일반인이 아닌 총수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 시장 점유율 세계 5위 업체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지분 70%를 저가로 매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2억8000만원에 지분 70%를 획득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중 21%를 SK텔레콤에 증여했다. 그리고 2011년 4430억원, 2014년 3810억원에 각 6.5%, 4.9% 지분을 매각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 이어 최 회장은 SK C&C 신주 발행으로 SK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주주가 되며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지난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20%를 사재 249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활용한 차익 실현 등이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 결정을 내렸던 당시 이사회의 의장도 정의선 회장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1974년 사재로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당시 경영 위기를 맞은 한국반도체 지분 50%를 50만 달러에 매입했고, 1977년 삼성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국반도체는 세계 1위 삼성 반도체의 시초가 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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