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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세계 증여세 납부방식으로 보는 삼성일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

신세계 오너가의 증여세 납부 방식을 보면 삼성 총수일가의 주식분 상속세 납부 계획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 바 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주식 외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치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유족들이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만큼 신세계 오너가처럼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계열사 배당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 납부하는 5년 간 유족들이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배당금은 3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SDS 등 보유 지분을 매각해서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지키면서 유족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도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해 9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게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는 방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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