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66건
산업

'삼성 합병' 불합리 주장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엘리엇 이어 두 번째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9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입김이 미친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함에 따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정부의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 그리고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양측의 공방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한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08:26
뮤직

모코이엔티 대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김희재 소속사 “이의제기 신청 예정”

경찰이 가수 김희재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가 모코이엔티의 황지선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티엔엔터테인먼트(이하 티엔)는 다시 이의제기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법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로펌의 도움으로 인터뷰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모두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란 것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다뤄졌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티엔엔터 관계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티엔엔터 관계자는 “해당 결과에 대해 추가 자료 보강해서 곧 이의신청 할 예정이다. 우리로선 황 대표를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 신뢰들을 모두 깨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모코이엔티가 주장하는 부분 중 사실이 아닌 점이 너무 많다. 우리가 대응을 세게 안하는 이유는 어차피 사실에 기반한 법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모코이엔티는 이번 무혐의 처분 관련 “티엔엔터의 강주봉 대표를 무고로 고소 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이나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멈출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희재와 팬들이 선물로 인지하고 있는 모코이엔티 소유물을 당장 돌려줄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연락 한통없이 넘어간다면 돌려받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 것으로 간주, 저돌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 측에 지난해 가수 김희재에게 협찬한 명품 등 물품을 반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가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이전에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티엔엔터는 사실무근이라며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 흠집 내기에 지충하며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한편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코이엔티와 티엔엔터는 지난해 7월부터 김희재 콘서트 계약 불이행을 갖고 법적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체결했으나 김희재가 공연을 10일 가량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다.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등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으며 연락두절로 일관했다. 또 스태프들 약 180명이 김희재에게 복귀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진행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의 출연료 미지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가 계약금을 약속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3회분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5회분을 지급 기한을 넘기긴 했으나 뒤늦게나마 지급된 점을 들며 김희재에게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김희재 측은 그의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황 대표의 마운틴무브먼트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티엔엔터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 배상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결과는 11월 23일 판가름난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1.13 19:05
산업

‘삼성물산 합병’ 1조 손배소…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한 총 배상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20일 “이날 오후 8시쯤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 관련해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상금 지급 규모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외에도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으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 등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미 합병 진행 계획을 알았으며, 합병 승인 후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주장해왔다.PCA는 2018년 7월 엘리엇의 중재신청서를 접수해 같은 해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양측 모두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를 마쳤다.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1 08:34
연예일반

HB엔터 측 “구혜선 허위 주장으로 수년간 피해… 법적 절차 진행” [전문]

HB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구혜선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0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다. 더 이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해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을 통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두 사람의 공동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 불만을 표하고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고, 2020년 4월 20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3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혜선은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이번 소송은 구혜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제기한 것이었고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님들도 명백히 확인이 된 사실만을 기사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6.20 10:28
연예일반

기네스 펠트로, ‘스키 뺑소니’서 손해배상금 1달러 받아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스키 뺑소니’ 재판에서 승소해 1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았다.30일(현지시간) 페이지식스 등 보도에 따르면, 기네스 펠트로는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지난 2016년 테리 샌더슨과 충돌에 잘못이 없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았다.재판 현장에서 펠트로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듣고 웃음을 보였고, 샌더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앞서 기네스 펠트로는 유타주 파크시티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다가 은퇴한 의사 테리 샌더슨과 부딪쳤다. 당시 펠트로는 남편 팰척과 딸 애플, 아들 모세와 함께 있었다. 샌더슨은 이 충돌로 외상성 뇌손상, 갈비뼈 골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상태에 있었지만 “팰트로가 사고 후 나를 확인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고 일어나서 몸을 돌려 스키를 타고 도망쳤다”고 주장했다.반면 팰트로는 실제로 충돌을 일으킨 사람은 샌더슨이라고 주장했다. 샌더슨은 팰트로에 300만 달러(한화 약 38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30만 달러(약 3억 8000만원)로 줄였다. 반면 팰트로는 상징적인 금액인 ‘1달러(약 1300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했다.이날 재판이 팰트로의 승리로 끝나며 그는 샌더슨으로부터 1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3.31 15:00
연예일반

김태희·이병헌·권상우 세금 추징에..납세자연맹 “탈세로 모는 건 인권침해”

최근 배우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 등 인기 연예인들이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납세자연맹이 “세금 추징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무지(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 8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세금추징은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의적이고 사기적인 ‘의도적 탈세’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어 추징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진 전체 청구금액 중 약 44%가 취소되고 있어 ‘비의도적 탈세’와 ‘의도적 탈세’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납세자연맹은 비의도적 탈세로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로 ▲복잡한 세법과 잦은 법개정 ▲애매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무당국의 신고안내 미비 ▲납세자의 착오 등을 꼽았다. 연예인들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다. 이 밖에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발생하는 비의도적 탈세사례도 다양하다. 가령 ▲벌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세금처리를 할때는(세무회계) 불인정 ▲기업회계에서 접대비 전액은 비용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비용 인정 ▲광고 개런티 수입의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 ▲자산 평가의 차이 등이다. 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의도적(사기적) 탈세는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다. 하지만 실제 2021년 비정기조사 건수 3123건 중 사기적인 탈세로 고발된 건수는 117건(0.04%)에 불과했다. 또 2021년 세무당국이 부과한 추징세액에 불복한 전체 금액 중 32.6%인 1조316억원은 조세심판원에서, 11.4%인 5087억원은 조세소송 단계에서 각각 취소됐다. 결과적으로 불복한 금액 중 44%는 잘못부과되어 취소된 세금이다. 연맹은 “따라서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면서 “특히 언론에서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구분하지 못한채 유명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3.09 16:22
산업

[IS 시선] 끝나지 않는 '보톡스 도용 논쟁' 166개 유전자 차이

지난 2017년 발발한 ‘보톡스 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과 합의 끝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형사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다시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로 불리는 일명 ‘보톡스’ 논쟁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은 각종 소송으로 얽혀있다. 여기에 보톡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휴온스도 묶여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유한 균주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앞으로의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의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이 같은 민사소송 판결은 지난해 2월 형사소송에서의 '대웅제약 도용 관련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뒤집은 것이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15일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균주 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다. 대신 재판부는 균주의 유사성을 판결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들을 들여다봤다. 판결의 쟁점은 균주의 유전자 분석 결과다. 재판부는 "유전자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전자 검사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균주의 동일성 혹은 상이성을 증명하기 위해 양사가 주장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38만여개 중 166개 이상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밝혔다. 데이비드 셔먼 교수는 전체 유전자 서열 직접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이 같은 두 기업의 균주의 차이를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폴 카임 교수의 단일염기다형성(SNP)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양사 균주의 동일성을 주장했다. 다른 종류의 보툴리눔 균주에는 없는 SNP가 6곳에서 똑같이 나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특정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이 다른 균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동일성을 비교했는데 대웅제약 균주에서 유사성이 드러났다”며 “유전자 분석 외에도 다른 종합적인 과학적 근거들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 ITC와 한국 법원은 메디톡스의 '과학적 추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로만 균주 간의 유래 관계를 명확히 확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보톡스가 ‘끝나지 않는 도용 논쟁’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두용 경제산업부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6 06:59
연예일반

[왓IS] 모코이엔티 “6억 손배소” vs 김희재 측 “허위 유포 유감”..첨예한 갈등 진실은?

가수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해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과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모코이엔티가 7일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6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린 가운데 초록뱀이앤엠은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오전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으며,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알렸다. 이어 모코이엔티는 김희재는 애초 지난 7월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면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또 모코이엔티는 콘서트 건과 관련해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모코이엔티의 이 같은 주장에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강하게 반발했다. 초록뱀이앤엠은 이날 오후 “그동안 초록뱀이앤엠은 이번 분쟁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언론에 최대한 입장 표현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이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앤엠은 지난해 7월 예정됐던 김희재 단독 콘서트 개최 여부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 개최를 2주 여 앞두고 모코이엔티가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5회분 선지급은 내용증명을 통해 뒤늦게 인지한 내용이었다면서 지급 기한을 넘겨 5회분을 추가 입금했다.하지만 일련의 갈등으로 공연이 결국 취소되자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2.07 18:00
연예일반

이승기, 후크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광고 모델료 일부 편취”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를 고소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이승기 측은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그제서야 사실을 인정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6일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며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2.12.22 13:43
연예일반

“3억 원 지급해야” 박화요비, 전 소속사와 계약 분쟁에서 일부 패소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계약 분쟁에서 일부 패소했다. 박화요비는 18일 연예 기획사 음악권력이 자신을 상대로 낸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음악권력은 2017년 박화요비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가 체납한 세금 등 2억 9000여만 원을 갚아줬다. 이것으로 계약금을 대신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다음 해에 박화요비가 음악권력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음악권력 측은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화요비에게 있다고 하면서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1000만 원, 박화요비가 빌려 간 돈 3000만 원 등을 청구했다. 박화요비 측은 소속사 측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음악권력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고, 계약금과 빌려 간 돈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9.18 17:54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